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가지며,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국민의 근로 의무가 특히 강조되며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근로 의무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라진다.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생활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윤리적 의무로 보는 견해와, 국가가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할 것을 명할 때에 이에 복종하여야 할 법적 의무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근로의 의무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생존권의 보장이 당연히 부여되지 않는 불이익을 주는 법률상의 ‘전제조건’이라는 측면과, 국가가 법률상 부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로서의 측면을 가진다.
그러나 근로의 의무는 헌법상의 다른 원칙, 즉 직업 선택의 자유나 강제 노역의 금지 등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헌법은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만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로의 의무는 국가 비상시에 전쟁 완수 또는 재해 복구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형벌이나 형의 선고에 의한 강제 노역이 아니기에 대체적(代替的) 이행이 허용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