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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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 해 · 공군의 법무과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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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육 · 해 · 공군의 법무과 장교.
내용

군법무관의 자격과 그 임명에 관하여는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필한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시보로서 소정과목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실무고시에 합격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군법무관은 해당 군 관할관의 임명을 받아 군법회의의 법무사·검찰관이 되며 군법회의의 직권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으로도 될 수 있다. 또한, 군법무관은 임용시부터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다.

다만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날로부터 10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군법회의는 군법무관인 법무사와 군법무관이 아닌 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관과 군법무관인 검찰관으로 이루어진다.

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는 관할관의 확인조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특별한 제도가 존재한다. 군법회의의 재판관은 관할관이 지정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검찰관은 관할관이 임명하며, 국방부장관과 관할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재판관·검찰관 및 변호인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 및 여하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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