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한제국기 동지돈녕원사 · 수원군수 · 봉상시제조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생애 및 활동사항
한일합병 직후 「조선귀족령」에 의거하여 일본정부로부터 조선귀족 자작의 작위와 3만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1912년 8월 일본정부로부터 ‘귀족의 작위와 은사금을 받은 자로서 한일관계에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로 인정되어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이후 종척집사, 장의위원, 수빈원 등 조선 왕실의 의례관계 사무를 담당했다. 1925년 12월 일본정부로부터 정4위에 서위되었다. 1937년 2월 4일 사망했다.
이완용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1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3: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578∼584)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
참고문헌
- 『대한제국 관보(大韓帝國 官報)』
- 『매일신보(每日申報)』
- 『순종실록(純宗實錄)』
- 『조선귀족열전(朝鮮貴族列傳)』
- 『조선신사보감(朝鮮紳士寶鑑)』
-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 『한국병합기념장재가서(韓國倂合記念章裁可書)』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Ⅳ-13: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현대문화사, 2009)
- 『친일인명사전』3(민족문제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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