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2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1893년 홍릉참봉과 예릉참봉, 1896년 삭녕군수, 1897년 통진군수를 지냈다. 1899년 시강원 시종관을 거쳐 중화군수에 임명되고 정3품을 받았다. 1900년 비인군수에 임명됐으나 부임하지 않고 비서원승, 봉상시 부제조를 역임했다. 같은 해 11월 익산군수에 임명됐으나 부임하지 않고 중추원 의관이 되었다. 1901년 내부 회계국장 겸 시종원 시종을 지내고 그해 5월 강화부윤에 임명되고 종2품에 올랐다. 1903년 중추원의관에 이어 종정원경을 지내고, 1904년 동지돈녕원사 및 태복사장, 1905년 수원군수, 1907년 봉상시 제조를 차례로 역임했다.
한일합병 직후 「조선귀족령」에 의거하여 일본정부로부터 조선귀족 자작의 작위와 3만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1912년 8월 일본정부로부터 ‘귀족의 작위와 은사금을 받은 자로서 한일관계에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로 인정되어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이후 종척집사, 장의위원, 수빈원 등 조선 왕실의 의례관계 사무를 담당했다. 1925년 12월 일본정부로부터 정4위에 서위되었다. 1937년 2월 4일 사망했다.
이완용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1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3: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578∼584)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