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익 ()

근대사
인물
일제강점기 대사성, 궁내부 특진관, 조선귀족(남작)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칭
좌경(左卿)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837년(헌종 3) 11월 28일
사망 연도
1921년 10월 2일
본관
안동(安東)
출생지
충청남도 홍주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일제강점기 대사성, 궁내부 특진관, 조선귀족(남작)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개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좌경(左卿). 이조판서 김대근(金大根)의 아들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837년 충청남도 홍주에서 출생했다. 1860년(철종 11)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고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정언과 집의가 되었다. 1875년(고종 12) 좌부승지에 재임 중 승정원의 최익현 석방 반대 상소에 함께 했다. 1878년 이조참판, 1882년 성균관 대사성, 1885년 사헌대 대사헌 , 1892년 한성부 판윤, 1893년 공조판서를 지내고 1897년 태의원 경, 빈전도감 제조에 임용되고 칙임관 3등에 서임되었다.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중추원 의관이 되었다. 1899년 궁내부 특진관에 임용된 이후 궁내부에 소속되어 1899년 비서원 경, 태의원 경, 시종원 경 , 1901년 경효전 제조, 1904년 장례원 경, 1905년 비서감 경, 1906년 전선사 제조 등을 지내며 고종황제를 보좌했다. 1907년 궁내부 특진관으로 재임 중 부사(副使)의 직책으로 황태자 가례를 담당했다.

1910년 한일합병 직후 「조선귀족령」에 의거하여 일본정부로부터 조선귀족 남작의 작위와 2만 5000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1912년 8월 1일 '귀족의 작위와 은사금을 받은 자로서 한일관계에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로 인정되어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고, 같은 해 12월 종4위에 서위되었다. 그러나 1919년 8월 13일 아편복용죄로 인해 일본정부로부터 작위를 반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나 작위는 유지되었고, 1920년 12월 정4위로 승서되었다. 1921년 10월 2일 사망했다.

김병익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6·7·9·1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2: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608∼613)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

참고문헌

『철종실록(哲宗實錄)』
『고종실록(高宗實錄)』
『순종실록(純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안동김씨세보(安東金氏世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Ⅳ-2: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현대문화사, 2009)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 2009)
『매일신보(每日申報)』
『일본내각관보(日本內閣官報)』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재등실문서(齋藤實文書)』
『한국병합기념장재가서(韓國倂合記念章裁可書)』
집필자
박철하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