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제강점기 도지사, 사무관, 만주국 젠다오성공서 민정청장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생애 및 활동사항
1938년 평남 참여관으로 산업부 사무관을 겸임해 산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시통제경제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주도했다. 1939년 고등관 2등으로 승진해 황해도지사에 임명되었으며, 재직 중 전시체제하에서 각종 관변기구와 민간단체의 조선인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참여와 황해도연맹 회장을 겸임했다. 1942년 전라북도지사로 옮겼으며, 1943년 도지사직에서 사직한 후 조선석탄주식회사 이사에 취임했으나, 12월 13일 사망했다.
김병태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7·1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2: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647∼676)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
참고문헌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Ⅳ-2: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현대문화사, 2009)
-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 2009)
- 『구한국관보구(舊韓國官報)』
- 『만주국관리록(滿洲國官吏錄)』
-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록(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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