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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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개념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개개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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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개개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기본권.
내용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맞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은 또한 교육받을 권리의 제도적 실효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의무교육의 무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 자율성의 보장,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근대헌법에서 교육의 권리를 처음 규정하게 된 것은 1815∼1930년 사이의 독일 여러 주(州) 헌법에서였으며, 그 뒤 벨기에헌법(1830)·바이마르헌법(1919) 등을 비롯한 각국의 헌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받을 권리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침해를 받지 않을 자유권적 성질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생존권적 성질을 가진다. <헌법>이 규정하는 교육받을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교육받을 자는 인종·성별·신앙·사회적 신분 및 재산·가정환경 등에 차별을 받지 않고 오직 정신적·육체적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이다. 그러나 정신적·육체적 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도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이는 법 앞의 평등원칙을 교육적 측면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 자신의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으로 교육상의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단지 국가가 소극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대우하지 않을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 배려를 할 것을 의미한다.

③ 교육받을 권리:권리보장의 범위는 학교교육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밖에 평생교육으로 사회교육·가정교육·공민교육 등이 있다. 이를 위해 헌법은 특히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헌법학』 Ⅰ(구병삭, 박영사, 1983)
『헌법학개론』(김철수, 박영사, 1985)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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