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권리는 모든 국민이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교육권은 교육의 기회의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평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교육의 권리가 실현될 때 국민은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되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교육의 권리는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할 의무와 과제를 국가에 부과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교육을 받을 권리 또는 교육의 권리라고 한다. 교육권은 교육의 기회의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평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교육의 권리는 개인의 능력을 계발시켜 인간다운 문화생활과 직업생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문화적이고 지적인 사회풍토를 조성하여 문화국가를 촉진한다. 교육의 권리가 충분히 실현될 때 국민은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되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헌재 1991. 2. 11. 90헌가27, 2000. 04. 27. 98헌가16 등].
교육의 권리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된다. 전자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후자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8. 4. 24. 2007헌마1456].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교육에서 기회균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도 개인의 능력이나 적성에 맞는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의 권리는 국가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할 의무와 과제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헌재 2011. 6. 30. 2010헌마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