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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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개념
근로할 능력과 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자가 국가에 대하여 근로할 직장을 요구하는 권리. 근로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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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근로할 능력과 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자가 국가에 대하여 근로할 직장을 요구하는 권리. 근로의 의무.
내용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며,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근로의 권리는 17, 18세기의 자연법사상하에서는 국가권력이 침해할 수 없는 노동의 자유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이후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와 근로기회의 부여의무로 생각되었다.

근로의 권리를 처음 규정한 것은 1919년의 <바이마르헌법>이다.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자유로운 근로에 대한 국가의 침해를 방지하는 자유권으로 보는 소극적 견해와,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생존권으로 보는 적극적 견해가 있다.

생존권의 하나로 보는 경우에도 입법이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침적 성격으로 보는 견해와 법적인 권리로 보는 견해로 갈라진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근로의 권리는 점점 법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근로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개별적인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권리로 보기 힘든 면이 있다.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 이 권리의 내용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진 자가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을 때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상당한 생활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한 국가의 실현수단은 사회적·경제적 방법에 국한되며, 사기업에 대한 강제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국가는 근로자의 장기적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산업진흥책과 직업훈련 등을 시행해야 한다. 고용의 자유도 자본주의체제하에서 기본적인 법원칙이지만 근로의 권리나 근로삼권에 의하여 개별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제한되기도 한다.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문화적 생존권을 확보하도록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보수와 그 지불방법·노동시간·휴식시간·고용기간·고용방법 등의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해야 하고, 부녀자의 생리휴가, 산전·산후의 휴가 및 일정한 연령 이하의 노동금지 등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여자와 소년의 근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한 권리이지만 개인상호간에도 <민법>의 공서양속(公序良俗) 규정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권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사인 상호간의 근로계약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참고문헌

『신헌법원론』(구병삭, 박영사, 1996)
『헌법학개론』(김철수, 박영사, 1997)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97)
『한국헌법론』(허영,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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