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권리는 「대한민국헌법」 제32조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실업 상태에 있지만 근로의 능력과 의욕을 가진 잠재적 근로자인 국민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법률로 구체화되는 지원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성격 또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헌법학계에서 다양한 의견[구체적인 권리라는 견해,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라는 견해, 추상적 권리라는 견해, 복합적인 권리라는 견해 등]이 있다.
근로란 소득을 대가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 육체적 활동[일]을 말한다. 사람은 근로를 통해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아실현 및 인격의 표현과 성숙도 근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헌법은 근로의 권리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상 근로의 권리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될 수는 없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근로의 권리는 각 경제주체가 자유롭게 활동하고 경쟁하도록 하되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고 약자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을 제공한다는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근로의 권리를 처음 규정한 1919년의 바이마르헌법 이래 역사적으로 근로의 권리는 점점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 정립되어 가고 있으나, 근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개별적인 법률적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여전히 구체적인 권리로 보기 힘든 면이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근로의 권리는 실업 상태에 있지만 근로의 능력과 의욕을 가진 잠재적 근로자인 국민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지원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근거로 국가에 대하여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요구는 국가로 하여금 취업 기회를 제공할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직접 일정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근로의 자유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외국인은 헌법상 근로의 자유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국가에 대하여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서만 인정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이러한 권리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7. 8. 30. 2004헌마670 결정].
국가는 근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 근로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이라 함은 임금과 그 지불 방법, 취업 시간, 휴식 시간, 안전시설과 위생 시설, 재해보상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데 관한 조건들을 말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자유로운 고용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자유를 무한정 인정할 경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그 최저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로조건 법정주의라 한다. 따라서 국가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입법할 경우 그러한 법률의 규정은 위헌법률심판 또는 법령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4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5항].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