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의 자유 ()

법제 /행정
제도
인간이 살기를 원하는 곳을 정하고 그곳에서 머물러 살며 다시 살 곳을 옮기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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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이 살기를 원하는 곳을 정하고 그곳에서 머물러 살며 다시 살 곳을 옮기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이 기본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뿐 아니라 국외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도 포함된다.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정의
인간이 살기를 원하는 곳을 정하고 그곳에서 머물러 살며 다시 살 곳을 옮기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
제정 목적

인간이 살기를 원하는 곳을 정하고 그곳에서 머물러 살며 다시 살 곳을 옮기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대한민국헌법」 제14조]. ‘거주’란 인간이 상당히 계속해 머물러 생활하는 상태를, 거주이전은 그 상태의 변동[이사]을 의미하고 ‘주거’란 그 머물러 살고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주이전은 활동을, 주거는 공간을 개념의 본질로 한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기본적 활동 공간에서 안정적 삶을 영위하게 해 다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적·기반적 성격을 가진다.

내용

주체

군인 같은 신분자는 영내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등 제약이 다른 국민에 비해 강할 수 있다. 외국인도 누릴 수 있으나 일정 요건이 부과되기도 한다. 법인[단체]도 그 주 사무소 등을 두어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94헌바42].

내용 및 범주

거주 대상인 주거를 정하거나 다른 곳으로 거주를 옮기는 데 방해받지 않고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등이 포함된다.

첫째, 국내 거주이전의 자유이다. 한국에서 위 내용의 자유가 있음은 물론이다. 북한 지역으로의 이전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금지된다[「국가보안법」 제6조]. 통일부장관 승인을 얻어 방문하는 것은 허용된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그리고 한국으로의 거주·이전 자유가 보장된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1항에 따라, 외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하려면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라면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visa]을 가져야 한다. 또 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하려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33조]. 거주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다. “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있다.

둘째,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이다. 외국에서 거주하고 이전을 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다만 그 외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야 하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 조건이 외국 입국에 여권과 사증이 필요하고 장기 거주를 위해서는 외국인거주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외국민등록법」이 있다.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이 있다. 이 법률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되었다. 문제는 국외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로 국적이탈의 주1를 들고 있는 판례가 있다. 그러나 국적 문제는 인간이 어느 나라에 속하느냐 하는 정체성 문제로 거주는 국적과 별개로 이루어질 수도[예컨대 한국인이 미국 거주] 있으므로 국적이탈의 자유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인간 존엄 가치 규정에서 나온다.

제한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 2항 본문].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제한으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입국 제한[「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3호],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상 여러 제한이 있다. 감염병 전염을 막기 위한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① 외교통상부가 해외 위난 지역에서 국민을 보호하고자 여권 사용, 방문 또는 체류를 금지한 고시[2007헌마1366], ② 여행금지국가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이 국가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을 하는 「여권법」 제26조 3호가 합헌이라고[2016헌마945] 보았다.

참고문헌

단행본

정재황, 『신헌법입문(제13판)』(박영사, 2024)
정재황, 『헌법학(제2판)』(박영사, 2022)

인터넷 자료

주석
주1

국적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유. 국가 권력의 행사가 그 기초가 되는 사회 계약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통치권의 지배를 임의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적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는 당연히 계약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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