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11장 106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1983년 12월 제정되었다.
우리 나라는 1907년 1월에 <한국인여권규칙>이 제정되어 한국인의 출국관리를, 1918년에는 <외국인도래에 관한 건>, 1939년에는 <외국인의 입국·체류 및 퇴거에 관한 건>으로 외국인의 입국관리를 제도화하였고, 1946년 2월에는 군정법령 제49호 <조선에 출국 또는 입국자이동의 관리 및 기록에 관한 건>, 정부수립 후인 1949년 11월에는 법률 제65호로 <외국인의 입국·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로 출입국을 관리하였다.
그 뒤 1963년 3월<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되어 1977년 12월과 1983년 12월에 전문개정되고 1992년 12월에 다시 전문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률은 우리나라 국민의 출입국, 외국인의 입국과 상륙,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외국인의 등록 등, 강제퇴거, 선박 및 승무원, 보칙, 벌칙, 고발과 통고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