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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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행정
제도
우리나라에 입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국하는 자의 출입국관리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63년 3월 5일
공포 시기
1963년 3월 5일
시행 시기
1963년 3월 5일
주관 부서
법무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 입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국하는 자의 출입국관리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 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출입국과 관련된 법령은 「출입국관리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정의
우리나라에 입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국하는 자의 출입국관리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내용

1907년 1월에 「한국인여권규칙」이 제정되어 한국인의 출국 관리를 제도화하였다. 1918년에 「외국인도래에 관한 건」, 1939년에 「외국인의 입국 · 체류 및 퇴거에 관한 건」으로 외국인의 입국 관리를 제도화하였다. 1946년 2월에 군정법령 제49호 「조선에 출국 또는 입국자이동의 관리 및 기록에 관한 건」, 정부수립 후인 1949년 11월에 법률 제65호로 「외국인의 입국 · 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로 출입국을 관리하였다.

1963년 3월 5일 「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되어 대한민국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과 임시상륙허가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에 출입국을 하는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등을 정비하게 되었다. 이후 1967년 3월, 1977년 12월, 1983년 12월, 1992년 12월 전부 개정을 포함하여 총 52차례 개정되었다.

변천사항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국내적 이행 조치로 1994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난민 지위 보장을 위한 난민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2012년 「난민법」이 독립 제정되면서 난민과 관련된 주요 조항들이 제외되면서 현재 난민의 출입과 체류와 관련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전문 11장 10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안전한 국경 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관리와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대한민국의 출입국과 관련된 법령은 「출입국관리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철용, 『행정법』(고시계사, 2024)
박균성, 『행정법강의』(박영사, 2024)
장교식, 『행정법총론』(피앤씨미디어, 2024)
집필자
장교식(건국대 교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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