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 1월에 「한국인여권규칙」이 제정되어 한국인의 출국 관리를 제도화하였다. 1918년에 「외국인도래에 관한 건」, 1939년에 「외국인의 입국 · 체류 및 퇴거에 관한 건」으로 외국인의 입국 관리를 제도화하였다. 1946년 2월에 군정법령 제49호 「조선에 출국 또는 입국자이동의 관리 및 기록에 관한 건」, 정부수립 후인 1949년 11월에 법률 제65호로 「외국인의 입국 · 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로 출입국을 관리하였다.
1963년 3월 5일 「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되어 대한민국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과 임시상륙허가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에 출입국을 하는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등을 정비하게 되었다. 이후 1967년 3월, 1977년 12월, 1983년 12월, 1992년 12월 전부 개정을 포함하여 총 52차례 개정되었다.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국내적 이행 조치로 1994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난민 지위 보장을 위한 난민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2012년 「난민법」이 독립 제정되면서 난민과 관련된 주요 조항들이 제외되면서 현재 난민의 출입과 체류와 관련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전문 11장 10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안전한 국경 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관리와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대한민국의 출입국과 관련된 법령은 「출입국관리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