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주민소환권이라고 한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의 확대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 · 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다만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이다.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10이상,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15이상, 지역선거구 시 · 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자치구, 시 · 군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며,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 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 시 · 도의원, 지역구 자치구 · 시 · 군의원 또는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특별시 · 광역시 ·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시 · 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그리고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민소환에관한법률」은 2006년 5월 24일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해 규율된다.
2009년까지 주민소환투표는 2번 실시되었다. 2007년 12월 12일경기도 하남시에서 지역 단체장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 광역 장사시설 유치를 발표하였다는 이유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었는데, 법률에서 정한 33.3%에 미달되는 31.3%의 투표율로 무산되었다. 또한 2009년 8월 6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었으나 투표율 11%로 무산되었다.
아직까지 주민소환제도의 성과는 미흡한 편이지만, 주민의 직접참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존재의의는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