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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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법제 /행정
제도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 주민들에 의한 통제 제도.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2007년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 주민들에 의한 통제 제도이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지방 선출직 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민소환권이라고 한다. 주민소환제는 지방 선출직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의 확대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주민소환 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 투표 결과 공표 시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지방의회의원은 정지 기간에 의정 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목차
정의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 주민들에 의한 통제 제도.
내용

주민소환은 지방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일정한 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하여 해임을 청구하면 해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04년 1월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소환제를 포함한 주민 직접 참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마련하였다.

2004년 광주광역시 의회는 「광주광역시 공직자 소환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대법원은 「지방분권특별법」이 주민소환제를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령에서도 주민소환제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를 찾을 수 없기에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이후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 교육감,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였고, 2006년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주민소환 대상자는 선출직 지방 공직자로 지방자치단체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을 소환할 수 있으며, 대통령국회의원은 제외된다.

청구 사유는 제한이 없으며 청구권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된 외국인이다. 청구 요건으로는 시도지사의 경우 청구권자 10/100 이상의 서명,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의 경우 청구권자 15/100 이상의 서명,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청구권자 20/100 이상의 서명으로 소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한 기간은 선출직 지방공무원의 임기 개시 1년 이내 및 임기 만료 1년 이전이며 해당 공직자에 대한 소환투표 실시 1년 이내이다.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 결과 공표 시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지방의회의원은 정지 기간에 의정 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주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2007년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주민소환투표까지 실시한 사례가 11건, 주민소환투표가 진행 중이거나 실시하지 못하고 종결된 사례가 127건이다. 총 138건 중 대표자 증명서 교부 전 철회하여 미교부 종결된 1건 및 진행 중인 1건을 제외한 136건에서 주민소환투표까지 못 하고 중도에 종결된 경우가 125건으로 91.9%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철용, 『행정법』(고시계사, 2024)
장교식, 『행정법총론』(피앤씨미디어, 2024)
전훈, 김정교, 『지방자치법』(박영사, 2023)
홍준형, 『지방자치법』(대명출판사, 2022)
홍정선, 『신지방자치법』(박영사, 2013)
집필자
장교식(건국대 교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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