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만 18세 이상인 일정한 수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을 통하여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개설
내용
감사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며, 감사기관은 시 · 군 ·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 · 도지사가, 시 · 도에 대하여는 주무부 장관이 된다. 주무부 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행정법론 하(行政法論 下)』(박균성, 박영사, 2010)
- 『행정법강의(行政法講義)』(박균성, 박영사, 2010)
- 『행정법특강(行政法特講)』(홍정선, 박영사, 2010)
- 『행정법(行政法) Ⅱ』(김철용, 박영사, 2009)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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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특별시·광역시·도·시·군과 같이, 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 내에서 법이 인정하는 한도의 지배권을 소유하는 단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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