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

목차
관련 정보
법제 /행정
제도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이다. 이러한 권한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자치입법으로 교육 규칙을 인정하고 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다.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다.

목차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
내용

자치입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에 관하여 필요한 법규범을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지방의회조례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자치입법으로 교육 규칙을 인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제3장[제28조 내지 35조]에서 조례와 규칙에 관한 장을 마련하여 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와 제정 절차 및 공포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다. 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 즉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며, 국가 등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사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교육 · 과학 · 기술 ·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즉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 · 단체위임사무 · 기관위임사무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법」 제2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교육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철용, 『행정법』(고시계사, 2024)
박균성, 『행정법강의』(박영사, 2024)
장교식, 『행정법총론』(피앤씨미디어, 2024)
전훈, 김정교, 『지방자치법』(박영사, 2023)
홍준형, 『지방자치법』(대명출판사, 2022)
홍정선, 『신지방자치법』(박영사, 2013)
『지방자치법주해』(한국지방자치법학회, 박영사, 2004)
집필자
장교식(건국대 교수, 법학)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