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

법제·행정
제도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
개설

자치입법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은 조례와 규칙의 2형식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자치입법으로 교육규칙을 인정하고 있다.

내용

자치입법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인 조례제정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인 규칙제정권이 있다.

「지방자치법」은 제3장(제22조 내지 제28조)에서 조례와 규칙의 장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 즉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 사무에 한하며, 국가 등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 즉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단체위임 사무는 말할 나위 없고 기관위임 사무를 포함한다.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변천과 현황

자치입법권은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입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확대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의의와 평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자치행정을 행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하여도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행정법론 하(行政法論 下』(박균성, 박영사, 2010)
『행정법강의(行政法講義)』(박균성, 박영사, 2010)
『행정법특강(行政法特講)』(홍정선, 박영사, 2010)
『행정법(行政法) Ⅱ』(김철용,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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