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정당의 총득표 수의 비례에 따라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
개설
내용
고정명부식에서는 후보자와 그 순위가 전적으로 정당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비례대표후보자명단과 그 순위, 의석배분방식은 선거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투표 후 후보자 명부의 순위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개입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후보자 각자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권자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고정명부식을 택한 것 자체가 직접선거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하고,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헌법학원론』(정종섭, 박영사, 2010)
-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2009)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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