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

법제·행정
제도
정당의 총득표 수의 비례에 따라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
정의
정당의 총득표 수의 비례에 따라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
개설

비례대표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정당을 매개로 하여 정당이 작성한 후보자의 명부에 대하여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가 다수나 소수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각 정당의 지지도에 비례하여 국회의원의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내용

비례대표의 방식에는 명부의 형태에 따라 정당이 당선 순위를 정한 후보자의 명부를 작성·등록하고 투표자는 정당의 명부에 투표하는 고정명부식, 정당이 후보자의 명부를 작성하되 투표자가 후보자의 순위에 구애받음이 없이 순위를 변경하여 투표하는 가변명부식, 유권자들이 각 정당이 작성한 후보자의 명부에 구애됨이 없이 정당의 경계를 넘어 후보자를 선택하여 결정하는 자유명부식이 있다. 자유명부식의 경우에는 정당이 작성한 명부는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참고자료의 역할만 하게 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고정명부식이다.

고정명부식에서는 후보자와 그 순위가 전적으로 정당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비례대표후보자명단과 그 순위, 의석배분방식은 선거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투표 후 후보자 명부의 순위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개입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후보자 각자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권자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고정명부식을 택한 것 자체가 직접선거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하고,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변천과 현황

우리나라는 2002년 3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시·도의원선거에서 뿐만 아니라 2004년 3월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총선거에서도 지역구의원선거와 비례대표의원선거에 각각 1인 1표씩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전형적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다. 2005년 들어서는 자치구·시·군 단위에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47석 전체가 아닌 30석에 캡(cap)을 씌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인 17석은 기존 방식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이다.

의의와 평가

비례대표제는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소수에게 의회진출의 기회를 줌으로써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군소정당의 난립을 초래할 위험성과 같은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

참고문헌

『헌법학원론』(정종섭, 박영사, 2010)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2009)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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