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본문과 부칙, 별표로 구성되어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 구역과 의원 정수, 선거기간과 선거일, 선거인명부, 후보자,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당선인, 재선거와 보궐선거, 선거에 관한 쟁송, 벌칙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6조 제1항].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 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1항].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공직선거법」 제33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 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공직선거법」 제44조의2].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50/10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 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47조 제3항].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 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 활동, 설날 · 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 · 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 · 음성 · 화상 · 동영상 등을 포함]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제58조].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59조].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 · 도의원선거 및 자치구 · 시 · 군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
대통령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공직선거법」 제187조].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 신문 · 뉴스통신 ·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 좌담회 · 토론회 · 향우회 · 동창회 ·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 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39호에 의해 1994년 3월 16일에 기존의 「대통령선거법」 · 「국회의원선거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등 4개의 선거 관련 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공포 · 제정되었다. 2005년 8월 4일 제21차 일부 개정으로 그 명칭이 「공직선거법」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