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실시되는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도록 정한 법률.
제정 목적
내용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6조 제1항].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 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1항].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공직선거법」 제33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 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공직선거법」 제44조의2].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50/10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 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47조 제3항].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 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 활동, 설날 · 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 · 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 · 음성 · 화상 · 동영상 등을 포함]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제58조].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59조].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 · 도의원선거 및 자치구 · 시 · 군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
대통령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공직선거법」 제187조].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 신문 · 뉴스통신 ·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 좌담회 · 토론회 · 향우회 · 동창회 ·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 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성낙인, 『헌법학』(법문사, 2024)
- 정종섭, 『헌법학원론』(박영사, 2022)
논문
- 음선필, 「선거의 평온 및 공정성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검토」(『헌법재판연구』 6-2, 헌법재판연구원, 2019)
- 송석윤,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연원: 1925년 일본 보통선거법의 성립과 한국 분단체제에의 유입」(『법학』 46-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인터넷 자료
- [국회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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