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법제·행정
제도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이칭
이칭
공선법
정의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었으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내용

「공직선거법」은 총 17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선거기간과 선거일, 선거인명부, 후보자,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선거운동, 선거비용,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 활동의 규제, 투표, 개표, 당선인, 재선거와 보궐선거,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선거에 관한 쟁송, 벌칙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3조 및 제15조).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기준 만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6조).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시 · 도 선거관리위원회, 구 · 시 · 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며,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선거기간과 선거일은 각 선거별로 정한다.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구 · 시 · 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때에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구 · 시 · 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정당은 자치구 · 시 · 군의원 선거를 제외한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투표 및 개표는 엄정하게 관리되며, 당선인의 결정 · 공고 · 통지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정하여진다.

변천과 현황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39호에 의해 1994년 3월 16일에 기존의 「대통령선거법」 · 「국회의원선거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등 4개의 선거관련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란 이름으로 공포 · 제정되었고, 2005년 8월 4일, 제21차 일부개정으로 그 명칭이 「공직선거법」으로 변경되었다. 「공직선거법」은 제정 이래 40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마지막 개정은 2010년 5월 17일에 법률 제10303호로 이뤄졌다.

의의와 평가

「공직선거법」은 국민에 의한 선거가 자유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헌법학원론』(정종섭, 박영사, 2010)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2009)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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