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통합선거법이라고도 하는 데, 법률의 명칭에 구태여 ‘선거부정방지’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은 선거에 관련한 부정을 반드시 방지하여야 한다는 당시의 국민적인 여망이 잘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4년 당시에는 선거에 관한 4개의 법률이 있었으나 이들 법률은 각기 다른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우리 나라가 각종 선거일을 공휴일로 하는 특이한 관례하에서 각급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함에 따라 각종 선거를 따로 실시하는 것은 엄청난 낭비라 할 수 있었다.
이에 일본의 ‘공직선거법’을 모델로 각종 선거관계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고 같은 날 이상의 선거를 편리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선거법을 단일의 법률로 통합하므로써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이 법률은 총칙,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선거기간과 선거일, 선거인명부, 후보자, 선거운동, 선거비용,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투표, 개표, 당선인, 재선거와 보궐선거,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선거쟁송, 벌칙,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4년에 보완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전 정부가 헌법이나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종 선거의 선거일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선거일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선거일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특정정당에 유리하게 선거일을 정할 수 없도록 한다.
②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여 선거벽보비용, 합동연설회 개최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다. ③ 호별방문금지의 예외를 인정하여 관혼상제의 장소나 시장, 대합실 등 공개된 장소는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전국구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이상의 당적을 가지는 경우 퇴직하도록 한다.
그 뒤 이 법은 1998년까지 11차례의 개정이 있을 정도로 빈번히 손질되었다. 선거관계법률은 우리의 선거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치환경이나 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나라에서 이들 법률은 빈번히 개폐될 수밖에 없다.
1948년에는 대한민국수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선출이 필요하였는바, 당시의 제헌국회의원선거를 위한 법적 장치는 미군정 당국이 제정한 1947년 3월 국회의원선거법이다. 이 법은 미국식 선거제도를 답습하여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선거운동 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내용도 매우 간결하였다.
그 후 1950년 4월에는 제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우리 국회에 의하여 국회의원선거법이 제정되었으나, 미군정당국이 채택한 제도를 이어받았다. 한편 1952년 7월에는 대통령·부통령을 국회선출에서 국민직접선거로 변경하는 헌법개정이 있었는바, 당시의 헌법개정 내용에는 국회를 단원제에서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개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종전에는 헌법에 국회에서 대통령·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몇 개의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국민의 직접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1952년 7월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의 제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 법도 선거운동을 완전히 개인에게 맡기는 체제였다. 한편 대통령국민직선제와 함께 채택된 양원제의 실시를 위한 선거법의 개정은 없었다.
그러나 1957년 연말 당시 정치권(자유당·민주당)의 화해분위기에서 타협에 의한 선거제도의 개편이 있었고 이에 따라 1958년 1월 종전의 국회의원선거법을 폐지하고 민의원의원선거법과 참의원의원선거법의 제정이 있었고, 참의원의원선거는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민의원의원선거법과 참의원의원선거법에서는 종전의 자유방임에 맡기던 선거운동을 철저히 통제하여 선거부정을 방지하고 돈을 많이 쓰는 선거를 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소위 선거공영제를 대폭확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선거제도의 개편만으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선거부정은 계속되었고 참의원의원선거가 실시되지도 않았다. 결국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선거에서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고 이에 자유당 정권이 붕괴하고 내각책임제 개헌이 있었다.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고 부통령제가 폐지됨에 따라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이 폐지되었으며 1960년 6월 종전의 민의원의원선거법과 참의원의원선거법도 폐지되고 민의원의원과 참의원의원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회의원선거법으로 통합하여 규정하였으나 이는 1958년 1월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 뒤 이 국회의원선거법은 1994년 공직선거법의 제정에 의하여 통합될 때까지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한편 1962년 헌법이 대통령의 국민직선을 규정함에 따라 1963년 2월 대통령선거법이 다시 제정되었는데, 이것도 1958년 1월의 민의원의원선거법과 참의원의원선거법이 채택한 선거공영제를 상당히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률은 1972년 소위 유신헌법이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폐지되었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주체국민회의법에서 규정하였고,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구성원인 대의원의 선거방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서 규정하였는바, 이는 철저한 선거의 국가관리와 선거운동의 최소화에 관심을 두었다.
한편 제5공화국 헌법의 마련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폐지되고 대통령선거를 대통령선거인단에서 하도록 함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법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이 폐지되고 1980년 12월 대통령선거법이 다시 제정되어, 대통령선거인 및 대통령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법은 1987년 헌법이 대통령직선제를 규정함에 따라 1987년에 다시 전면적인 개정이 있은 뒤 1994년 공직선거법에 흡수되었다. 한편 1949년에는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으나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간략하게 지방자치법에 직접 규정하고 따로 선거법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87년 헌법이 그 부칙에서 지방의회의 구성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의 부활을 위한 준비가 있었고, 이에 1988년 4월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이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되었다가 1994년 공직선거에 흡수되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도 1990년 12월 제정되었다가 1994년 공직선거법에 흡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