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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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 내 홍보조정업무, 국정에 대한 여론 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었던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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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 내 홍보조정업무, 국정에 대한 여론 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었던 중앙행정기관.
내용

처장(차관급)·차장(1급) 각 1인과 총무과·홍보기획국(기획관리과·홍보조사과·국민홍보과·자료지원담당관)·국정홍보국(행정경제홍보과·사회문화홍보과·공보지원담당관)·분석국(분석1과·분석2과)을 두고 산하기관으로 해외홍보원(외신협력관 및 기획과·해외과·지원과·외신과) 및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서무과·기획편성과·영상제작과·간행물제작과·국정자료과·기술과)를 두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공보처·공보실(1955)·국무원사무처(1960)·공보부(1961)·문화공보부(1968)·공보처(1989)·공보실(1998)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대외발표업무를 관장하였다.

그러나 정부수립 이후 1998년 2월 공보처가 공보실로 축소 개편될 때까지 이들 기관이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업무 외에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에 대한 인·허가 등 감독권까지 행사하였으므로 정부가 이들 부처의 언론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이용하여 언론보도를 정부에 유리하게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1998년 2월 정권교체 후 이러한 비난을 피하고 언론자유의 보장을 확실히 하는 방안의 하나로 신문·방송에 관한 업무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업무로 하고, 국정의 홍보 및 홍보 조정업무는 분리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공보실(실장:1급)의 소관사무로 하였다.

그 뒤 1999년 5월 종전의 공보실 업무와 문화관광부의 해외홍보, 정부영상물제작 및 간행물제작 기능을 통합하여 확대·개편한 것이 바로 국정홍보처였다.

국정을 정확히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국정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수집·분석하여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민주국가를 확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에 국정홍보처의 기능은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였다.

2008년 2월 이명박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정홍보처가 문화관광부 및 정보통신부 일부에 통합되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됨으로써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법률연혁집』(한국법제연구원, 2000)
집필자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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