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 내 홍보조정업무, 국정에 대한 여론 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었던 중앙행정기관.
내용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공보처 · 공보실(1955) · 국무원사무처(1960) · 공보부(1961) · 문화공보부(1968) · 공보처(1989) · 공보실(1998)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대외발표업무를 관장하였다.
그러나 정부수립 이후 1998년 2월 공보처가 공보실로 축소 개편될 때까지 이들 기관이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업무 외에 신문 · 방송 등 언론기관에 대한 인 · 허가 등 감독권까지 행사하였으므로 정부가 이들 부처의 언론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이용하여 언론보도를 정부에 유리하게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1998년 2월 정권교체 후 이러한 비난을 피하고 언론자유의 보장을 확실히 하는 방안의 하나로 신문 · 방송에 관한 업무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업무로 하고, 국정의 홍보 및 홍보 조정업무는 분리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공보실(실장:1급)의 소관사무로 하였다.
그 뒤 1999년 5월 종전의 공보실 업무와 문화관광부의 해외홍보, 정부영상물제작 및 간행물제작 기능을 통합하여 확대 · 개편한 것이 바로 국정홍보처였다.
국정을 정확히 대 · 내외적으로 알리고 국정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수집 · 분석하여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민주국가를 확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에 국정홍보처의 기능은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였다.
2008년 2월 이명박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정홍보처가 문화관광부 및 정보통신부 일부에 통합되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됨으로써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법률연혁집』(한국법제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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