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2월에 설립하여 국무위원인 장관 그리고 차관이 각 1인이 있었다.
그 밑에 차관보와 기획관리실 · 종무실 등의 2개 실, 문화정책국 · 예술진흥국 · 문화산업국 · 관광국 · 체육국 · 청소년국 등의 6개 국과 총무과, 그리고 장관 밑에 공보관, 차관 밑에 감사관 각 1인을 두었다.
소속기관으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중앙도서관 · 해외문화홍보원 · 국립중앙극장 ·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국악원 · 국립영상제작소 · 정부간행물제작소 · 국립민속박물관 · 현충사관리소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칠백의총관리소 등이 있었다.
주요 업무로는 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고, 감사관은 사정업무,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진정 · 비위사항의 조사 · 처리 등의 사무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는 것이었다.
기획관리실은 문화관광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 · 평가하며, 예산 · 행정관리 · 법제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하고, 종무실은 종무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종교활동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남북 및 국제 종교교류의 지원, 연합종교단체 관련업무의 지원, 전통사찰 및 향교재산의 보존 ·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문화정책국은 문화시설확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 지원에 관한 사항, 우리말과 우리 글자의 체계적 정리 및 보급, 저작권에 관한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도서관 및 문고에 대한 지원 · 지도에 관한 사항, 공 · 사립박물관의 설립육성에 관한 사항 등 문화정책 · 국어정책 · 저작권정책 · 도서관발전 및 독서진흥 · 박물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예술진흥국은 지역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한국문학작품과 전통예술의 해외보급사업에 관한 사항, 외국공연물의 국내공연에 관한 사항,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전통음악의 현대화에 관한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민속예술의 진흥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지역간 문화예술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향토문화의 조사 ·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국민의 취미 · 여가활동 등 생활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및 관련단체의 지원 · 육성 등 문학의 창작 · 조형예술 ·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문화산업국은 문화산업기반 조성사업 지원,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문화상품의 개발 · 보급에 관한 사항, 첨단매체 문화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출판사 및 인쇄소, 음반 및 비디오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영화의 해외교류 및 국제영화제 유치 ·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또한 외국 영상음반 수입 · 반입 · 복제에 관한 사항, 건전음반 · 비디오 육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음반 · 비디오물 및 새영상물의 해외진출 · 보급에 관한 사항, 신문 · 통신 · 방송 및 광고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 시행 등 영화 · 비디오물 · 음반 · 새영상물 · 출판 및 인쇄정책 등 문화산업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관광국은 종합관광시책의 입안 및 관광법규의 연구 · 정비, 관광개발 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해외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의 입안,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 카지노업 · 관광숙박업 · 여행업 · 종합 및 전문휴양업 · 국제회의산업 · 국제회의용역업 ·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편의시설업에 관한 사항, 관광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 민자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관광지 ·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지정 · 개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체육국은 생활체육 · 국민체력증진 및 국제체육교류진흥, 체육시설확충 및 관리 등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 · 단기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경륜(競輪) · 경정(更正)사업에 관한 사항,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연구기관의 육성 · 지원, 체육단체의 설립 및 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 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프로경기의 진흥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청소년국은 청소년정책에 관한 장 · 단기계획의 수립 · 시행, 청소년관련 업무의 부처간 협의 · 총괄, 청소년육성 및 선도, 청소년시설확충, 청소년국제교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1948년 11월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공보처로 발족하여, 법령의 공포 및 정부발표와 정보 · 선전 · 통계 · 인쇄 · 출판 · 영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1955년 공보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공보실로 개편되어, 통계업무는 내무부로, 영화검열과 인쇄 · 출판에 관한 업무는 문교부로 이관함으로써 그 기능이 축소되었으며, 4·19혁명 이후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에서는 1960년 공보실의 기능을 국무원사무처의 공보국과 방송국의 2개 국으로 축소시켰다.
1961년 공보부가 발족됨으로써 비로소 공보행정의 중앙부서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그 활동영역도 정부의 발표 등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좁은 의미의 공보기능에서 정부의 업적과 시책을 대내외에 이해시키는 적극적인 의미의 홍보기능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국립영화제작소가 신설되고, 외무부의 대외선전업무와 문교부의 문화예술업무 중 일부가 이관되어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도 관장하게 되었다. 또한, 1968년 문화공보부의 발족으로 문교부에서 관장하였던 문화재관리국(현, 국가유산청)과 박물관을 포함한 문화예술업무를 이관받아 문화 및 공보업무의 기본골격이 형성되었다.
1972년「한국방송공사법」이 제정되어 국영방송으로 운영되던 방송국이 문화공보부에서 분리, 정부투자기관인 한국방송공사로 개편됨과 동시에 공영방송화되었다.
1990년 1월 문화공보부가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 개편됨에 따라 문화부로 되었고 1993년 3월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되어 문화체육부로 되었다. 1998년 2월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개칭하고 공보처를 폐지하여 일부 기능을 흡수하였다. 이후 2008년 2월에 문화관광부가 정보통신부 일부 및 국정홍보처와 통합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로 새롭게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