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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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제도/법령·제도
  • 공포 시기
  • 소장처
  • 시행 시기
  • 시행처
  • 제정 시기
  • 주관 부서
  • 폐지 시기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김경제 (총무처)
  • 최종수정 2026년 02월 10일
제헌절 기념식 미디어 정보

제헌절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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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내용

5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다.

// **사료적 근거가 없어서 확인 필요 //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하였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중앙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거행한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이 되었다. 이후 기업들의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로 공휴일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2005년 참여정부 시절에 공휴일 폐지를 결정하였고 정권이 바뀐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2020년대 들어 선진국에서는 주 4일 근무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다시 공휴일 재지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던 중 2026년 2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국경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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