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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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문화 · 예술 · 여론조사 · 언론 · 선전 및 보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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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문화 · 예술 · 여론조사 · 언론 · 선전 및 보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내용

문화공보부장관은 국내외에 국가와 정부의 입장을 공식으로 발표하는 정부대변인의 기능도 수행하였다.

주요 업무로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예술 각 분야의 연구 창작 및 보급, 그리고 문화재의 발굴보존 및 전승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으로 민족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이념 및 시책의 대내외 홍보와 이를 위한 조사 연구 및 신문·방송·출판 등 정보매체의 활동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으로 국가목표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국제적 지지를 유도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종교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며, 정부의 주요시책을 대내외에 발표하는 정부대변인의 구실도 수행하였다. 1986년 조직으로는 국무위원인 장관과 정무직의 차관 아래 3실·3국·14과·10담당관이 있었다.

이 가운데 기획관리실은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심사, 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 및 법제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였다. 홍보정책실은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의 협조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 종무실은 종교활동 및 종교단체의 업무를 협조, 지원하였다.

문화예술국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장·단기계획의 수립, 시행과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육성업무를 수행하였다. 매체국은 신문·방송·출판매체의 활동지원과 매체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관장하였다. 공보국은 국가이념·국가시책홍보의 기획조사업무를 관장하였으며, 그 밖에 총무과·비상계획관실·감사관실·문화사업기획관실이 있다.

외국(外局)인 중앙관서로서는 문화재관리국이 있었으며, 소속기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해외공보관·국립영화제작소·국립극장·국립현대미술관·국립국악원·현충사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칠백의총관리소 등이 있었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서 공보처로 발족하여, 법령의 공포 및 정부발표와 정보·선전·통계·인쇄·출판·영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1955년 공보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공보실로 개편되어, 통계업무는 내무부로, 영화검열과 인쇄·출판에 관한 업무는 문교부로 이관함으로써 그 기능이 축소되었으며, 4·19혁명 이후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에서는 1960년 공보실의 기능을 국무원사무처의 공보국과 방송국의 2개국으로 축소시켰다.

1961년 공보부가 발족됨으로써 비로소 공보행정의 중앙부서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그 활동영역도 정부의 발표 등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좁은 의미의 공보기능에서 정부의 업적과 시책을 대내외에 이해시키는 적극적인 의미의 홍보기능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립영화제작소가 신설되고, 외무부의 대외선전업무와 문교부의 문화예술업무 중 일부가 이관되어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도 관장하게 되었다.

1968년 문화공보부의 발족으로 문교부에서 관장하였던 문화재관리국과 박물관을 포함한 문화예술업무를 이관받아 문화 및 공보업무의 기본골격이 형성되었다. 1972년<한국방송공사법>이 제정되어 국영방송으로 운영되던 방송국이 문화공보부에서 분리, 정부투자기관인 한국방송공사로 개편됨과 동시에 공영방송화되었다.

1989년 12월 30일<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문화공보부를 분리·개편하여 공보업무는 신설된 공보처로 이관하고 문교부의 대한민국예술원 지원사무를 이전받아 문화부로 개편하였다.

1993년 3월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됨에 따라 문화체육부가 신설, 1998년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명칭변경하고 공보처 폐지에 따라 일부기능을 흡수하였다. 2008년 정부조직법에 따라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업무 기능이 통합되어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되었다. →공보처, 문화관광부

참고문헌

『한국관료제도사』(정시채, 화신출판사, 1978)
『정부조직변천사』(행정자치부, 1998)
「문화공보부직제」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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