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리국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던 문화관광부의 외국(外局).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김동호
  • 최종수정 2024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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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던 문화관광부의 외국(外局).

내용

문화재(현, 국가유산)의 지정을 비롯, 보수 · 보호 · 활용 · 조사 · 연구 업무와 시 · 도의 문화재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일을 총괄하였다. 문화재관리업무는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문교부가 발족되면서 문화국 교도과(敎導課)에서, 1955년 문화보존과에서 이 사무를 관장하였다.

1961년 10월 구 황실재산사무총국과 문교부의 문화보존과의 기능을 통합하여 문교부 소속의 외국으로 문화재관리국이 새로이 발족되었으며 1968년 문화공보부로, 1993년 문화체육부로, 1998년에 문화관광부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1971년 문화재과는 문화재 1·2과로 분리되었으며 1973년 문화재관리관과 경주사적관리사무소를, 1975년 문화재연구소와 민속박물관을, 1977년 문화재보수과를, 그리고 1978년 문화재기획관과 문화재3과를 각각 신설하였다.

하부조직의 주요사무는 문화재관리사업의 기획 ·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기획관, 유형문화재와 기념물의 보호 ·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1과,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보호 ·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2과, 국유재산을 관리 · 담당하는 재산관리과, 궁 · 능관리사무를 총괄하는 궁원관리과, 문화재보수업무를 관장하는 문화재보수과, 학술적인 조사 · 연구와 보존기술의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을 수집 · 조사 · 연구 · 전시 · 보존관리하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서울의 경북궁 · 창덕궁 · 창경궁 · 종묘 등 4대궁을 관리하는 사무소와 서울 · 경기 등의 지역에 능 · 원 · 묘 등을 보호관리하는 16개지구 관리사무소 및 서무과가 있었다.

1999년 5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재청으로 승격되었고,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에 따라 다시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국가유산청

참고문헌

  • - 『대한민국정부조직변천사』(행정자치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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