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국가유산청의 자문기관.
내용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문화공보부장관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6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분과위원회는 건조물 및 민속자료 가운데 가옥과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한 전통건물 및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제2분과위원회는 전적 · 서적 · 고문서 · 회화 · 조각 · 공예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분과위원회는 기념물 가운데 사적(패총 · 고분 · 성지 · 궁지 · 요지 · 유물포함층)에 관한 사항을, 제4분과위원회는 무형문화재(연극 · 음악 · 무용 · 공예기술)와 민속자료(의식주 · 생업 · 신앙 · 연중행사)에 사용되는 의복과 기구에 관한 사항을, 제5분과위원회는 경승지 · 동물(서식지 · 번식지 · 도래지) · 식물(자생지 포함) · 광물 · 동굴에 관한 사항을, 제6분과위원회는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 국보지정심사분과위원회는 국보지정에 관한 사항, 박물관분과위원회는 박물관의 설치운영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문화재전문위원으로는 12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되, 각 분과위원회별 전문위원수는 문화재청장이 정하고, 소속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촉받은 사항의 자료수집 · 조사 · 연구와 계획을 입안하며, 소속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문화재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②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④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⑤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국외반출의 허가, ⑥ 국가지정문화재의 환경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과 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 제거 · 이전 등의 명령, ⑦ 국가지정문화재의 매입, ⑧ 매장문화재의 발굴, 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 기술적 사항으로서의 중요사항, ⑩ 시 ·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고사항, ⑪ 기타 문화재관리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특히, 문화재에 관한 사항 가운데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기본적 시책, 문화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국가가 매입할 문화재의 평가, 발견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액,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문화재위원회는 2024년 5월에 문화유산위원회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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