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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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의 자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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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의 자문기관.
내용

1964년 문교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되었다가, 1968년 7월 문화공보부가 발족되자 문화재관리업무와 함께 문화공보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이관되었으며, 1990년 문화부장관 자문기관, 1993년 문화체육부장관 자문기관, 1998년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었다가 이듬해 문화재청이 신설되면서 상설위원회가 되었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공보부장관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6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분과위원회는 건조물 및 민속자료 가운데 가옥과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한 전통건물 및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제2분과위원회는 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분과위원회는 기념물 가운데 사적(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에 관한 사항을, 제4분과위원회는 무형문화재(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와 민속자료(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에 사용되는 의복과 기구에 관한 사항을, 제5분과위원회는 경승지·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식물(자생지 포함)·광물·동굴에 관한 사항을, 제6분과위원회는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 국보지정심사분과위원회는 국보지정에 관한 사항, 박물관분과위원회는 박물관의 설치운영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문화재전문위원으로는 12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되, 각 분과위원회별 전문위원수는 문화재청장이 정하고, 소속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촉받은 사항의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을 입안하며, 소속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문화재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②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④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⑤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국외반출의 허가, ⑥ 국가지정문화재의 환경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과 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이전 등의 명령, ⑦ 국가지정문화재의 매입, ⑧ 매장문화재의 발굴, 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서의 중요사항, ⑩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고사항, ⑪ 기타 문화재관리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특히, 문화재에 관한 사항 가운데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기본적 시책, 문화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국가가 매입할 문화재의 평가, 발견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액,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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