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가 행정 사무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한 법률.
개설
내용
현재 정부조직은 크게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의 15부와 법제처·국가보훈처의 2처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차관(제25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으로 보하는 본부장을 포함) 또는 차장(국무총리실의 차장을 포함)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정부조직법」 제7조).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을 둘 수 있다.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헌법학원론(憲法學原論)』(정종섭, 박영사, 2010)
- 『행정법특강(行政法特講)』(홍정선, 박영사, 2010)
- 『헌법학원론(憲法學原論)』(권영성, 법문사, 2009)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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