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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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정보통신 · 전파관리 · 우편 · 우편환 · 우편대체 ·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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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보통신 · 전파관리 · 우편 · 우편환 · 우편대체 ·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내용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보통신 산업 분야를 국가발전 산업 분야로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하였다. 공보처와 과학기술처 · 상공자원부 등의 정보통신 관련기능을 흡수 통합하여 정보통신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체신부의 기능 가운데 정보통신 분야의 시장개방화에 따른 정보통신 협력업무의 효율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차관 밑에 두었던 정보통신협력관을 정보통신국제협력국으로 개편하고, 공보처의 유선방송업무가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전파관리국을 전파방송관리국으로 개편하였으며, 상공자원부의 정보통신육성 및 과학기술처의 정보산업기술 개발업무도 흡수 통합함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국의 명칭을 정보통신지원국으로 개칭하였다.

정보통신부의 모체인 체신부는 1948년 발족한 이래 근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해마다 직제개편을 하였다. 그만큼 통신 분야의 발전 변화로 인한 조직의 개편이 불가피하였음을 단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94년 정부조직 개편에서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기본 틀 속에 대부분의 부처가 기구의 감축을 단행한 데 반하여 25명이 증원되었다.

조직은 장 · 차관 각 1인과 장관 밑에 공보관, 차관 밑에 감사관국제협력관을 두며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 · 행정관리 · 법제 등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 정보화기획실을 두고 총무과 · 정보통신정책국 · 정보화기획실 · 정보통신지원국 · 정보통신협력국 · 우정국 · 체신금융국을 두었다.

정보통신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관소속하에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 전파관리소 · 전파연구소 · 중앙전파관리소 · 조달사무소 및 통신위원회사무국을 두고, 장관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서울 · 부산 · 충청 · 전남 · 전북 · 경북 · 강원 및 제주 등 8개의 체신청을 두며 체신청 아래 우체국을 두고 있다.

2008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일부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로, 일부는 교육자원부와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일부는 문화관광부와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개편되면서, 해체되었다.

2013년 3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업무와 교육과학기술부 · 방송통신위원회 · 지식경제부 · 문화체육관광부 · 행정안전부의 일부업무가 이관되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설치되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였다.

참고문헌

『정부조직변천사』(총무처, 1987)
집필자
양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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