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그간 정리되지 않았던 구 법령을 대한민국 법령으로 대체 및 폐지하기 위해 1961년 7월 15일 제정한 법률.
내용
그러나 독립 주권국가로서 일제강점기의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민족감정에 맞지 않을 뿐더러 서로 체계가 다른 많은 종류의 법령이 혼재함에 따라 일반 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알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 수립 직후부터 우리의 법령을 제정하고 구법령을 폐지하기 위한 작업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해방 직후 모든면에서 어려웠던 여건과 특히 1950년 한국전쟁은 이러한 작업에 많은 지장을 주었다. 이에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구법령을 일정한 시한을 정해 정리하기로 하는 조처를 취하게 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공포한 1948년 7월 17일의 전일인 1948년 7월 16일 이전에 시행된 법령 중 건국헌법의 규정에 의해 효력이 존속되고 있는 것은 1961년 12월 31일까지 정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그 때까지 정리되지 않은 구법령은 1962년 1월 20일에 폐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사업을 위해 내각수반 소속 하에 법령정리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장은 내각사무처장(1961년 10월부터 법제처장), 부위원장은 내각사무처 법제담당 차장(1961년 10월부터 법제처 차장)이 되고 위원 5인을 두도록 했다.
이 법에는 새로 제정된 법령의 시행을 위한 부령·훈령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961년 5·16 군사정변 후 두 달 만에 시작된 구법령 정리사업은 당시 군사정부의 강력한 추진으로 신속히 진행되었다.
참고문헌
- 『법제처사』(법제처, 1983)
- 『한국군사혁명사』(국가재건최고회의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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