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내용
문화재관리국은 그 뒤 정부조직개편으로 문화공보부(1968년) · 문화부(1989년) · 문화체육부(1993년) · 문화관광부(1998년)의 외국으로 변경되었다가 1999년 5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문화재관리국(국장: 2급)이 문화재청(청장: 1급)으로 승격 개편되었다.
문화재청에 총무과 · 문화재기획국(문화재기획과 · 궁원문화재과 · 문화재기술과) · 문화유산국(유형문화재과 · 무형문화재과 · 기념물과)을 두고, 소속기관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궁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현충사관리소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칠백의총관리소 · 경복궁관리소 · 창덕궁관리소 · 창경궁관리소 · 종묘관리소 · 조선왕릉관리소 · 만인의총관리소 · 국립무형유산원과 13개의 지구관리소가 있으며 문화재청의 자문기관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두고 있다.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 업무이다. 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은 보물 · 국보 · 중요무형문화재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중요민속자료를 지정, 관리하고, 문화재기술자, 문화재기능자 및 문화재수리업자의 관리업무를 행하며, 매장문화재의 관리업무를 행한다.
물론 모든 문화재관리업무를 문화재청만이 행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지정문화가 아닌 것 중에는 시 · 도가 관리하는 시 · 도지정문화재가 있기 때문이다.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문화재청의 업무의 중요성은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진과 함께 더 높아질 것이다.
문화재청은 2024년 5월에 국가유산청으로 개칭되었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법률연혁집』(한국법제연구원, 2000)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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