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법>이 1978년 4월 30일을 기하여 시행되게 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다.
영해를 3해리까지로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국가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종전의 제도를 해양 선진국이 선박의 통항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제도라고 반박하는 사례가 생겨났으며, 남미 일부 국가는 200해리까지 영해를 주장하는 예도 있었다.
1967년부터 시작된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점차 12해리 영해제도가 확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우리와 해양의 범위에 관해 이해관계가 많은 일본이 1977년 7월 1일부터 <12해리영해법>을 시행하자 우리 나라도 1978년 4월 30일부터 12해리 영해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영해의 범위는 당연히 3해리로 인정하고 영해에 관한 별도의 법령은 없었다. 다만 1948년 5월 군정법령인 <해양경비대의 직무>에서 해양경비대의 직무를 영해의 경비라고 규정하면서 그 영해는 3해리까지라고 한 것이 그 전부였다.
그러나 1977년에 들어와 새로운 영해법의 제정을 필요로 하였고, 같은 해 12월 31일<영해법>이 제정되었으나, 이 법률의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규정하였다.
이에 1978년 4월 30일까지 행정부는 <영해법>의 시행일을 정하여야 했고, 이에 1978년 4월 29일 대통령령으로 4월 30일부터 <영해법>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나라로서는 바다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12해리영해법>을 시행한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 선언은 1952년 1월의 이른바 평화선을 선언한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과 달리, 독립된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4월 29일에 4월 30일부터 <영해법>을 시행한다는 대통령령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포한 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