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을 규율하는 방법에는 대외무역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방법과 관세부과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외무역법>은 바로 직접 규율을 위한 법률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대외무역이 행하여져왔으나 주로 공무역이었고, 사무역은 금지되었거나 비공식적인 것이어서 대외무역을 규율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았다. 1876년의 개항 이후 서구의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관세제도만 도입되고 대외무역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은 제정되지 않았다.
그 뒤 일제강점기인 1934년 4월 칙령으로 일본본토에서 시행되던 <무역조절 및 통상옹호에 관한 법률>을 우리 나라에도 적용시켜 우리 나라 최초의 대외무역관계법령이 시행되었다. 일제의 패망 후 1946년 1월 군정법령으로 <대외무역규칙>이, 1957년 12월<무역법>이, 1967년 4월<무역거래법>이 시행되었다.
우리 나라의 무역사정이 수출초과로 전환되기 시작하던 1986년말 <대외무역법>이 제정되어 1987년 7월부터 시행되다가 1996년 12월 전면개정되어 1997년 3월부터 시행되는 것이 현행 <대외무역법>이다.
그 내용을 보면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오퍼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물품의 수출입은 자유롭게 하되, 국제조약이나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으며 통상산업부장관은 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외국물품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수입물품의 수량제한, 관세율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