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내용
그 뒤 일제강점기인 1934년 4월 칙령으로 일본본토에서 시행되던 <무역조절 및 통상옹호에 관한 법률>을 우리 나라에도 적용시켜 우리 나라 최초의 대외무역관계법령이 시행되었다. 일제의 패망 후 1946년 1월 군정법령으로 <대외무역규칙>이, 1957년 12월<무역법>이, 1967년 4월<무역거래법>이 시행되었다.
우리 나라의 무역사정이 수출초과로 전환되기 시작하던 1986년말 <대외무역법>이 제정되어 1987년 7월부터 시행되다가 1996년 12월 전면개정되어 1997년 3월부터 시행되는 것이 현행 <대외무역법>이다.
그 내용을 보면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오퍼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물품의 수출입은 자유롭게 하되, 국제조약이나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으며 통상산업부장관은 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외국물품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수입물품의 수량제한, 관세율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朝鮮法令輯覽』(朝鮮總督府, 1938)
- 『대한민국법률연혁집』(한국법제연구원, 1998)
- 『미군정법령총람』(한국법제연구회, 1971)
- 『관세법』(장병철, 경영문화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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