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3월 제정, 공포되어 그해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을 선거한 이래 헌법개정이나 정치상황의 변동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참의원과 민의원의 양원제 국회가 설치되었던 제2공화국 때에는 법률 명칭도 「참의원의원선거법」과 「민의원의원선거법」이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으로 제정되기도 하였다.
「국회의원선거법」은 1988년 3월 16일 제정되었는데, 이는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국회의원선거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기본원리를 채택하고, 투표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있었다.
20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며, 25세 이상의 국민은 피선거권을 가졌다. 다만 「민법」상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형법」상 일정한 범법자와 선거사범으로 처벌된 자에 한하여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사범에 대하여는 그 제한기간을 더욱 연장함으로써 선거범의 발생에 간접적인 방지를 도모하여 공정한 선거를 이룩하려 하고 있었다.
선거구를 지역선거구와 전국선거구의 이원제로 하며, 지역선거구는 1구에서 1인을 뽑는 소선거구로 하고, 전국선거구는 법에 정한 비율에 따른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다. 지역선거구의 획정은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1개 또는 수개의 구·시·군을 합하여 전국을 224개 선거구로 나누었다.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작성하여 당해 선거에 한하여 사용하는 수시명부제를 채택하고, 장기여행자나 군인 등 영내 또는 함정(艦艇:군함, 구축함, 어뢰정, 소해정 등의 총칭)에 근무하는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받아 별도로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였다.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하에 구청장·시장·읍장·면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권자의 열람·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이 명부를 가지고 투표일에 투표를 실시하였다.
지역선거구에 있어서 당원은 정당의 추천을 받고, 무소속은 선거권자 5백인 내지 7백인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내에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였다. 등록시에 정당후보자는 7백만 원, 무소속후보자는 1천5백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였다.
전국선거구에 있어서는 정당별로 그 당의 순위가 적힌 전국선거구의원후보자명부와 각 본인의 승낙서 및 후보자당 7백만 원의 기탁금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였다. 후보자기탁금은 선전벽보 및 선거공보 작성, 합동연설회 개최 등 비용으로 일부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당선자의 경우는 본인에게 반환하고 낙선자의 경우는 국고로 불입하게 되었다.
선거를 공정하고 명랑하게 실시하기 위하여는 선거운동이 모든 후보자에게균등하게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였다. 따라서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후보자에게 무제한 허용하지 아니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주관하는 공영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선거사무장·연락소책임자·선거사무원의 선임,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합동연설회·현수막 등에 의해서만 하도록 하였다.
선거비용을 무제한으로 사용하게 하면 선거의 타락현상과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거비용을 제한하게 되었다. 선거비용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기간중 지출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전국구 후보선거비용과 지역구 후보자가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제한액을 공시하고 선거가 끝나면 지출보고도 받았다.
1인1표의 무기명 투표방법에 의하고 개표 결과 다수표를 얻은 자 순에 의해 당선자를 결정하였다. 전국구당선자 결정은 지역선거구에서 5석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을 제외한 정당에 대하여 법에 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다.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무효소송을,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방해하거나 적정한 집행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벌칙에 의하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4년 3월에 종전의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통합하여 「공정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제정함에 따라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