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은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다. 피선거권은 시민권의 소지여부, 연령제한, 일정기간 투표지역 거주, 준법의사, 능력 구비요건 등 일반적으로 선거권에 비해 그 요건이 가중된다. 한국에서 피선거권 규정이 명시된 것은 5·10총선을 위한 미군정법령 제175호가 그 효시이다. 피선거권은 선거권에 비하여 연령을 높여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담임자로서의 책임이 더욱 중하기 때문이다. 피선거권의 연령제한은 대통령의 경우 40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8세 이상이다.
피선거권은 일반적으로 선거권에 비하여 그 요건이 가중된다. 즉, 시민권의 소지여부, 연령제한, 일정기간 투표지역에 거주, 특정한 등록절차 및 준법의사와 능력의 구비요건 외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
우리 나라에서 피선거권은 국회의원·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및 대통령선거인단의 선거에 부여되었다.
피선거권의 요건은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 피선거권은 운영되는 정치제도와 연관되어 의미를 가진다. 우리 나라에서 피선거권 규정이 명시된 것은 5·10총선을 위한 미군정법령 제175호가 그 효시이다.
이 때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 만 25세에 달한 자에게 친일부역 등 결격요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선거권을 부여하였다.
이것이 1950년 4월에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서는 피선거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 만 25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1952년 7월에 개정된 <헌법>에 따른 <대통령·부통령선거법>에서 국민으로서 만 3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가진 만 30세 이상의 자로서 선거권이 없는 자 및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고는 평등하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요건은 1963년 8월에 개정된 <대통령선거법>에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만 40세 이상의 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바꾸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은 1949년 7월에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25세 이상이 된 자로 규정하여, 제1·2공화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피선거권을 부여하였다.
한편, 대통령 간선제도에 따라서 등장한 제4공화국의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의 피선거권은 동 <선거법>에서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만 30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였고, 제5공화국의 대통령선거인단의 피선거권은 국회의원에게 피선거권이 있고, 6개월 이상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30세에 달한 자에게 부여하였다.
이처럼 피선거권은 선거권에 비하여 연령을 높여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담임자로서의 책임이 더욱 중하기 때문이다.
그 뒤 1993년 7월 국회에 ‘정치관계법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각종 선거법·지방자치법·안기부법·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시작되었고, 1994년 3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일명 통합선거법)이 제정되어 그 동안 국회의원선거법·대통령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으로 나누어져 있던 피선거권 규정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었다. 2021년 12월 국회의원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었다.
그 결과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40세 이상인 자,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8세 이상인 자, 그리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하지만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선거사범으로서 법이 정한 시한이 지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