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

정치
제도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정의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개설

선거권이란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이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은 가장 중요한 참정권의 하나이다.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상징적 표현으로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통치권과 국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고 정부 선택의 권리를 행사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국가의사의 형성과정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내용
  1. 선거권 부여의 요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지만, 여기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각국의 선거법은 개개의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갖추어야 하는 적극적인 요건과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는 소극적 요건을 정해 놓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선거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에서는 선거권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① 국적 요건: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대통령 및 국회 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지방 선거에서는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한지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써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더라도 지방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② 연령 요건: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③ 주소(거소) 요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어야 선거권이 있다. 지방 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어야 선거권이 있다.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도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 또는 재외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선거인이라고 하고, 이 선거인만이 실제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①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③ 선거범,「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④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이 정한 죄(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를 범하여 처벌 받은 자, 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1. 선거권 행사의 보장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국가가 선거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의 선거인명부 열람이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직장·학교 등을 벗어난 때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천과 현황

인류사회에서 선거가 실시된 지는 오래되었으나 공직자를 선거로 선출하기 시작한 시기는 근대 민주주의 정치제도 성립 이후이다. 민주정치와 선거권이 성립된 뒤에도 선거권은 신분, 재산, 교육, 종교, 성별 등에 따라 제한되었다. 그러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선거권 보유자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근대적 선거가 실시되면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선거권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성인 남성 인구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소유자로부터 시작하여, 중산층, 상층 노동자, 모든 성인 남성,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성인 여성까지 선거권을 가진 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18세기 이전에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과 일부 노동자만이 선거권을 가질 수 있었다. 모든 남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시기는 1900년 전후이며, 모든 여성이 선거권을 가질 수 있었던 시기는 1920년대 이후이다. 따라서 선거권이 확대되어 온 역사는 바로 정치참여가 확대되는 과정이었으며, 정치참여 확대의 과정은 곧 민주주의 정치가 발전하고 확산되는 역사였다.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근대적 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보장되었다. 많은 나라들이 수백 년에 걸쳐 피 흘려 이룩한 보통 선거권이 헌정의 출발부터 제도화된 셈이다. 이후 1960년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연령이 20세로, 그리고 2005년에는 19세로, 2020년에는 18세로 낮아졌다.

참고문헌

『한국 선거 60년』(한국선거학회, 오름, 2011)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2005)
『헌법학개론』(김철수, 박영사, 2001)
『선거와 선거제도』(김광수, 박영사, 1997)
『현대선거론』(박승재, 법문사,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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