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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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면제받고 자기 국가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내용 요약

치외법권은 외국인이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면제받고 자기 국가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외국인 중 국제기구 직원이나 외교사절 등은 일정 범위의 예외가 허용되는데 치외법권이 이에 해당한다. 프랑스의 법학자 피에르 에로가 치외법권의 원리를 창안하였고 18세기 말부터 통용되었다. 치외법권의 대상은 외국원수에서 점차 확대되어 공화국 대통령, 외교사절, 재외공관 등에 적용되었다. 치외법권의 내용은 크게 재판권 적용의 면제, 행정권 적용의 면제, 통신과 이동의 자유로 구분된다.

정의
외국인이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면제받고 자기 국가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개설

치외법권은 외국인이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과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권리이다. 국가 사이의 특별한 협정이 없으면 외국인은 자신이 체류 중인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국제기구 직원이나 외교사절 등에 한하여 일정 범위의 예외가 허용되어 왔는데 치외법권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외교사절을 받아들이는 접수국은 그들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국제법상의 특권을 제공한다.

외교사절의 특권은 불가침권과 치외법권으로 대별된다. 불가침권의 내용은 신체와 명예의 불가침, 공관의 불가침, 문서 · 통신의 불가침 등이며, 치외법권으로는 형사 · 민사의 재판권 및 경찰권의 면제, 과세의 면제, 증인으로서의 소환의 면제, 역무의 면제, 사회보장 가입의 면제와 아울러 편의 제공, 여행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이 있다.

연원 및 변천

프랑스의 법학자 피에르 에로(1536~1601)가 치외법권의 원리를 창안하였고, 국제법에 관한 고전 학자들이 이 원리를 채용하였다. 그러나 치외법권이라는 용어와 구체적인 개념은 18세기 말에 와서야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치외법권이라는 말은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폰 마르텐스(Georg Friedrich von Martens, 1756~1821)가 국제법에 관한 저술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국제적인 법률 용어로 통용되기 시작하였고, 곧이어 영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치외법권 원리가 포함하고 있는 면책 특권의 실제 범위는 상황에 따라 변하여 왔으며 외국의 영해에 있는 상선(商船)에 대하여 일정한 면제를 보장하는 데까지 확대되었다. 치외법권 원리를 발생시킨 전형적인 사례 중의 하나는 외국의 군주가 우호국을 방문한 경우였는데, 이때 어떠한 민사적 · 형사적 재판권도 외국원수에 대하여 행사될 수 없게 되어 있다. 치외법권의 원칙은 관습법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공화국 대통령에게도 확장 · 적용되었으며 외교사절이나 이동 중인 군대와 전함 및 재외 공관 등에게까지 적용되었다.

외교사절의 치외법권 역시 오래된 것이다. 영국의 앤(Anne) 여왕 재위 중인 1708년 러시아 대사가 부채로 인해 체포되는 국제적인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대사의 외교특권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790년 미국에서도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치외법권이 국제 협약으로 성립된 것은 1961년의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이다.

내용

치외법권의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재판권 적용의 면제이다. 외교사절에게는 접수국의 형사재판권, 민사재판권 및 행정재판권 적용이 면제된다. 따라서 접수국은 외교사절을 재판하거나 처벌 할 수 없으며 외교사절에 대한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외교사절은 증언의 의무도 면제받는다. 외교사절에게는 형사, 민사, 행정의 모든 소송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법원에 출두하거나, 또는 공관에서 증언할 의무가 없다. 이 특권은 외교사절의 재임 기간 동안에만 유효하며, 외교사절 신분을 상실한 뒤에는 재임 기간 동안의 행위에 대하여 재판권이 행사될 수 있다.

둘째, 행정권 적용의 면제이다. 외교사절은 접수국의 강제 처분을 면제받는다. 접수국은 경찰권 또는 행정권의 발동으로 외교사절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으며, 외교사절에게는 각종 조세와 부과금, 그리고 군사적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외교사절에게는 사회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회보험료 등의 징수가 면제되지만, 접수국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규정상의 고용자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셋째, 통신과 이동의 자유이다. 외교사절에게는 공무 수행을 위한 자유로운 통신이 허용되며 보장된다. 그리고 접수국은 국가안전을 위하여 출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규제된 지역에 관한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외교사절에게 이동과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 외 치외법권의 부여 범위로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향유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의 국가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자, 외교사절과 그 가족, 국제기구의 대표와 직원, 승인을 받고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또는 군함 등이 있다.

참고문헌

『국제법』(김정균·성재호, 박영사, 2000)
『국제법강의』(이한기, 박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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