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

독도
독도
법제·행정
개념
국제법에서 국가의 주권 ·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와 인접한 해양에 해당하는 국가영역. 연안해.
이칭
이칭
연안해
정의
국제법에서 국가의 주권 ·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와 인접한 해양에 해당하는 국가영역. 연안해.
개설

영해는 국가의 영유권이 행사되는 이른 바 연안해(沿岸海)이다. 국가영역은 영토, 영수, 영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로 이루어진 국가영역인 영수는 내수와 영해로 나뉜다.

연원 및 변천

연안국의 국가영역에 해당하는 영해의 범위에 대하여 과거부터 학설이나 각국의 관행이 다르게 나타났다. 14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100해리설, 60해리설 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한도까지라는 설(목측가능거리설), 1日 동안 항해가 가능한 한도까지라는 설(1일 항해거리설) 등이 주장되기도 하였으나 1702년에 네덜란드 사람인 Bynkershoek가 그의 저서 『해양주권론(De Dominio Maris Dissertatio)』에서 “국토의 권력은 무기의 힘이 그치는 곳에서 끝난다” 라고 주장하였는데(착탄거리설), 이것이 3해리설의 기원이 되었다. 그 후 착탄거리가 3해리라고 하여 영해의 범위를 3해리까지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이것이 다수설이 되었다.

이러한 3해리설은 해양강대국들의 지를 받았다. 그 이유는 해양강대국들은 가능한 한 영해의 범위를 줄임으로써 공해를 확장하여 그들의 군사적 활동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을 방지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3해리설을 반대하여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4해리설을,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6해리설을 주장하였고 러시아는 1909년 이후 12해리설을, 엘살바도르와 우루과이는 200해리설을 주장해왔다. 이와 같이 국가마다 상이한 영해의 폭을 주장하여 이에 관한 국제사회의 통일된 의견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이 시도되었다. 1930년 국제연맹의 주최로 ‘헤이그 국제법전편찬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영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3해리를 주장하는 국가들과 6해리는 주장하는 국가들 간의 대립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그 후 1958년 국제연합의 주최로 개최된 제1차 국제해양법회의에서 영해·대륙붕·공해·어업 및 생물자원보존에 관한 4개 협약이 채택되었으나 영해의 범위는 결정하지 못했다. 영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개최된 제2차 국제해양법회의도 국가가의 대립으로 성과 없이 끝나고, 1973년에 시작된 제3차 해양법회의가 1982년에 ‘해양법협약’을 채택하면서 연안국은 기선(baseline)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영해의 범위를 12해리로 확정하였다.

내용

그 동안 연안국의 영해에 대한 권리가 주권 그 자체인지 아니면 주권 보다는 제한이 따르는 관할권인지, 국내사법상의 소유권과 유사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견의 다툼이 있었다. 현재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주권이라는 주장이 다수설이고, 이에 대해서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1조와 제2조 그리고 해양법협약 제2조는 연안국이 영토, 내수, 군도수역 및 영해에 대해 갖는 권리는 주권(sovereignty)으로 규정하여 주권설을 따르고 있다.

영해에서 연안국의 권리는 주권적 권리이고, 주권은 배타적 관할권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연안국은 영해에서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내법을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만약 외국선박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연안국은 영해에서 어업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시행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어로활동을 하는 외국선박을 나포하여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연안국은 영해 내에서의 해상투기 및 외국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시행할 수 있고, 또한 연안국은 영해 내에서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현황

우리나라의 영해는 「영해및접속수엽법」에서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대한해협은 3해리로 설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제법론(國際法論)(15판)』(김대순, 삼영사, 2010)
『국제법강의(國際法講義)』(이한기, 박영사, 1997)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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