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건국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그 선출방법도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1952년 7월 이른바 ‘발췌개헌’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하게 됨에 따라 선거인 명부의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와 개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52년 7월 법률 제247호로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1960년 6월 내각책임제의 채택으로 명목상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이 법률은 효력을 잃었다. 1962년 12월 이른바 제3공화국 헌법이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면서도 부통령은 두지 않고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하기로 함에 따라 다시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63년 2월 법률 제1262호로 이 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1972년 12월 다시 헌법이 개정되어 국민이 직선하던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게 함에 따라 이 법은 폐지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대통령선거방법은 주로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절차적인 사항은 「통일주체국민회의법」(1972.12. 법률 제2353호)에서 규정하였다.
1980년 10월 제8차 개정헌법이 채택되어 대통령을 대통령선거인으로 구성되는 대통령선거인단에서 선출하게 됨에 따라 1980년 12월 「대통령선거법」(법률 제3331호)을 제정하여 국민에 의한 대통령선거인의 선거와 대통령선거인에 의한 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1987년 10월 제9차 개정헌법이 채택되어 대통령직선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다시 폐지되고, 이해 11월 7일 법률 제3937호로 현행 「대통령선거법」이 제정되었다.
선거권은 20세 이상, 피선거권은 40세 이상의 자가 갖게 하였고,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구·시·읍·면의 장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되, 장기 여행자·군인·장기 입원자 등은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해관계자는 누구나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있게 하였다.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되 정당의 추천을 받은 자의 경우는 추천서와 5,000만 원의 기탁금을,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 5,000인 이상 7,000인 이하의 추천장과 1억 원의 기탁금을 제출 또는 기탁하도록 하였다.
또한,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총유효 투표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며,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추천한 정당이 해산된 때,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 변경한 때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였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었으며, 선거운동의 방법은 이 법률이 정하는 방법으로만 하도록 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별로 선거사무소 1개를 서울특별시에, 시·도 및 구·시·군마다 1개 소의 연락소를 둘 수 있었다.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 투표 및 개표참관인, 연설원 및 선거사무원은 내란·외환·국교·폭발물 등에 관한 범죄와 「국가보안법」에 위반하는 범죄 외의 범죄를 이유로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 구속되지 않으며 병역소집이 유예되었다.
선거운동은 벽보의 첩부,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이용한 연설과 토론 및 경력방송, 신문광고, 연설회, 기호표의 배부, 표지판의 휴대 및 현수막의 게시방법으로만 할 수 있었다. 벽보는 후보자가 제출하는 원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부담으로 작성 첩부하였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시설을 이용하는 후보자 또는 그가 지명한 연설원의 연설은 1회당 20분씩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로 하고, 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참여하는 토론은 1회당 40분씩 방송시설별로 3회 이내로 하였다.
경력방송은 3회, 신문광고는 3회, 후보자 연설회는 시·도별로 3회, 연설원 연설회의 경우 구·시에서는 동마다 1회, 군에서는 읍·면마다 1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후보자도 연설원 연설회에 일시 참석할 수 있게 하고, 기호표의 배부와 표지판의 휴대는 연설회 장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호별 방문, 인기 투표, 음식물 제공, 자동차에 승차한 뒤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 교통시설 편의의 제공은 금지되었다.
선거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한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선거일은 선거일 전 30일에 공고하도록 하며, 투표구 및 개표구별로 후보자가 지정하는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두며, 선거사범을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선거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치르고 선거에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4년 3월에 종전의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통합하여 「공정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제정함에 따라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