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선거직 공무원이다. 군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의 고유업무와 국가 또는 도지사로부터 위임된 위임사무를 관장한다. 주요 업무는 일반행정·선거·재정·산업·새마을사업 등의 고유사무와 소속 읍·면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일이다.
군은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역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행정단위이다. 이미 신라시대인 6세기에 군이 설치된 기록이 있었으나, 당시는 최고책임자를 태수(太守)라고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지사(知事)라 하였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1412년(태종 13) 비로소 군수라는 직명을 사용하였다.
1895년(고종 32)에 지방제도를 개편할 때, 종전의 군이 부(府)와 군으로 구분되고, 군수는 인구가 많은 지역은 관할하지 않게 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 후 「지방자치법」에서 군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지 않았다.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군은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군수를 계속 정부가 임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지사와 시장 및 읍·면장과는 달리 군수는 여전히 지방의회나 주민에 의해 선출되지 못했다.
조선시대에는 종4품이었고, 민족항일기에는 주임관(奏任官)이었다. 정부수립 후에는 사무관으로 보하다가 1967년부터 인구가 많은 군은 서기관으로, 그 밖의 군은 1971년부터 서기관으로 보하였다. 군수는 1995년 「지방자치법」개정 이후 현재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