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5월 법률 제3822호로 제정되었다.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로 위생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1913년 5월 도령(道令) 제11호로 <유기장 영업취체규칙>, 1914년 7월 경무총감부령 제4호로 <탕옥 영업취체규칙 湯屋營業取締規則>, 1916년 3월 경무총감부령 제1호로 <숙옥 영업취체규칙 宿屋營業取締規則>, 1935년 4월 도령 제12호로 <이발 영업취체규칙>이 제정, 시행되었다.
이들 법령은 1961년 구법령정비사업 때 각각 <유기장업법>(1961.12., 법률 제810호)·<공중목욕장업법>(1961.12., 법률 제808호)·<숙박업법>(1961.12., 법률 제809호) 및 <이용사 및 미용사법>(1961.12., 법률 제798호)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법률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위생관리에 관한 국민의 요구에 충분히 응하지 못하였고, 이들 업소는 청소년의 보호, 기타 미풍양속의 유지와 많은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1961년 4개 법률과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던 어린이용 장난감에 관한 부분을 통합하여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뒤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5년 12월에 최종 개정되었다.
이 법은 5장 46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제2장에서는 위생접객업 및 위생관련 영업의 시설기준, 영업의 허가·신고와 이·미용사의 면허에 관하여, 제3장에서는 위생용품 제조업의 허가와 위생용품 제조의 기준에 관하여, 제4장에서는 위생접객업자·위생용품 제조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제5장에서는 다수인이 사용하는 건축물, 기타 시설의 위생관리와 음용수의 위생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제7장에서는 일부 어린이용 장난감제조업의 신고와 위생접객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하여, 제8장에서는 벌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의 부속법령으로는 <공중위생법시행령>(1997.12., 대통령령 제15598호) 등이 있다.
위생접객업의 관리, 기타 위생관리에 관한 관심은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점차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요구는 정부의 행정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을 이용하는 자가 함께 협조하는 경우에만 국민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미풍양속을 보존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 보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