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 ()

법제 /행정
제도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이칭
이칭
공중위생법(公衆衛生法)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99년 2월 8일
시행 시기
1999년 8월 9일
주관 부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1999년 제정되어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에 해당하는 영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공중위생업을 영위하기 위한 각종 면허 제도[이용사, 미용사, 위생사 등], 영업 신고 제도, 공중위생 교육, 위생업소의 표시, 위생 서비스 수준의 평가, 위생 관리 등급의 공표,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 위반행위 시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의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제정 목적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 · 목욕장업 · 이용업 · 미용업 · 세탁업 등 영업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내용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업에 해당하는 영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공중위생업을 영위하기 위한 각종 면허 제도[이용사, 미용사, 위생사 등], 공중위생업의 신고, 공중위생 교육, 위생업소의 표시, 위생 서비스 수준의 평가, 위생 관리 등급의 공표,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 위반행위 시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변천사항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법」에서 출발하며, 「공중위생법」은 1986년 5월 10일 법률 제3822호로 제정되었다. 근대화 시기에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로 위생 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제강점기에 1913년 5월 도령(道令) 제11호로 「유기장영업취체규칙」, 1914년 7월 경무총감부령 제4호로 「탕옥영업취체규칙(湯屋營業取締規則)」, 1916년 3월 경무총감부령 제1호로 「숙옥영업취체규칙(宿屋營業取締規則)」, 1935년 4월 도령 제12호로 「이발영업취체규칙」이 제정 · 시행되었다.

이들 법령은 1961년 구 법령 정비사업 때 각각 「유기장업법」[1961. 12. 6. 법률 제810호], 「공중목욕장업법」[1961. 12. 6. 법률 제808호], 「숙박업법」[1961. 12. 6. 법률 제809호] 및 「이용사 및 미용사법」[1961. 12. 6. 법률 제798호]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1961년 제정된 법률들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위생 관리에 관한 국민의 요구에 충분히 응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숙박업법」 및 「공중목욕장업법」 등 4개의 공중위생 관계 법률을 흡수 · 통합하고, 자유업으로 되어 있는 세탁업 등 3개의 공중위생 관련 영업과 일부 위생용품과 장난감류에 관한 규제를 통합하여 1986년 「공중위생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공중위생법」은 1999년 2월 8일에 폐지되고 새로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종전 「공중위생법」은 공중위생과 관련된 각종 영업과 공중위생 시설뿐만 아니라 음란 · 퇴폐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까지를 규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풍속에 관련된 다른 법률과 규제의 중복을 초래하였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풍속 또는 식품위생과 관련된 사항을 해당 개별 법률에서 규제하도록 하고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도록 개정하였다.

의의 및 평가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영업은 1999년 제정 당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시설물 등의 청결 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이었으며, 2019년 12월 3일 일부 개정 시 미용업 자격 및 면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용업의 종류를 세분화하였다[머리를 꾸미는 일반미용업, 피부를 손질하는 피부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하는 네일미용업, 화장 · 분장미용업, 종합미용업으로 구분]. 또한 특성화고등학교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시대 변화에 따라 공중위생업의 영업 유형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은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중위생업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제도로 지속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조선법령집람』(조선총독부, 1938)

단행본

『법제처사』(법제처, 1983)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78)
『한국군사혁명사』(국가재건최고회의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1963)

논문

이호영, 「일본의 신종·유사 공중위생업에 대한 법적 규제」(『법학논총』 32-2,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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