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교정 시설에서 교정 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정 목적
내용
교정직공무원은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서 교도소 · 구치소 내에서는 대부분 보안과에 배치되고, 부이사관[3급], 서기관[4급], 교정관[5급], 교감[6급], 교위[7급], 교사[8급], 교도[9급]로 나뉜다.
변천사항
교정공무원 중 교정직공무원은 종래에는 공안직군이었으나 2006년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행정직군에 속하게 되었다. 교정직렬에는 교정직류, 교회직류, 분류직류 세 가지가 있었는데 교회직류 공무원은 2009년, 분류직류 공무원은 2010년 이후 채용하지 않았다. 2012년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2012년 7월 1일 이후에는 모두 교정직류 공무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2024 교정통계연보』(법무부 교정본부, 2024)
논문
- 박병용, 「실무연구: 해방 이후 한국 교정사에 관한 고찰」(『법조』 55-7, 법조협회, 2006)
- 한영수, 「교정보호청(가칭)의 조직설계 방향: 특히 보호관찰조직을 중심으로」(『교정연구』 24, 한국교정학회, 2004)
인터넷 자료
- [법무부 교정본부](https://www.corrections.go.kr)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https://www.cppb.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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