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

법제 /행정
제도
교정 시설에서 교정 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칭
이칭
형무관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61년
주관 부서
법무부 교정본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교도관은 교정 시설에서 교정 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으로서 산하 55개 교정 기관에서 근무한다. 교정직공무원은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서 교도소·구치소 내에서는 대부분 보안과에 배치된다. 수용자의 형의 집행, 지도와 직업능력개발훈련, 교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023년 12월 현재 교정직공무원은 1만 5548명이며 교정공무원의 약 93%이다. 교도관의 업무는 교정·교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정의
교정 시설에서 교정 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정 목적

교도관은 교정 시설에서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와 처우 및 계호(戒護), 수용자의 보건 및 위생, 수형자의 교도작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형자의 교육 · 교화 프로그램 및 사회복귀 지원, 수형자의 분류 심사 및 가석방, 교정 시설의 경계(警戒) 및 운영 · 관리, 그 밖의 교정 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교도관은 교정공무원이라고도 한다. 기존에는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등으로 나뉘었으나 2023년 12월 21일부로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되었다. 이는 다시 행정직군, 기술직군, 전문경력관[직업훈련교사], 관리운영직군으로 나뉜다. 행정직군에 교정직공무원이 있고 기술직군에 의무직공무원, 간호직공무원, 시설직공무원, 식품위생직공무원, 의료기술직공무원, 공업직공무원, 운전직공무원 등이 속한다. 2023년 12월 현재 교정공무원 정원은 1만 6776명이며 그중 교정직공무원이 1만 5548명으로서 약 93%이다. 교정공무원이 근무하는 교정 시설은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에 교도소, 구치소 등 총 55개가 있다.

교정직공무원은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서 교도소 · 구치소 내에서는 대부분 보안과에 배치되고, 부이사관[3급], 서기관[4급], 교정관[5급], 교감[6급], 교위[7급], 교사[8급], 교도[9급]로 나뉜다.

변천사항

1948년 정부수립 후 설치된 법무부 형정국에서 행형을 관장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행형법」이 제정되고 교정 · 교화 중심의 행형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1961년 종전의 형무소 · 형무관의 명칭을 교도소 · 교도관으로 변경하였다. 1962년 형정국 형무과가 교정국 교정과로 명칭 변경되고 법무국 소년과가 교정국 소년과로 이관되었다. 1981년 법무부에 보안처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보호국이 신설되었는데 1984년 소년과가 보호국으로 이관되었다. 현재 보호관찰, 소년 보호 등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교정 업무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교정공무원 중 교정직공무원은 종래에는 공안직군이었으나 2006년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행정직군에 속하게 되었다. 교정직렬에는 교정직류, 교회직류, 분류직류 세 가지가 있었는데 교회직류 공무원은 2009년, 분류직류 공무원은 2010년 이후 채용하지 않았다. 2012년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2012년 7월 1일 이후에는 모두 교정직류 공무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교도관의 업무는 교정 · 교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건국 이래 교도관은 법무부에 소속되었으나 독립된 교정청을 설치하자는 주장도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2024 교정통계연보』(법무부 교정본부, 2024)

논문

박병용, 「실무연구: 해방 이후 한국 교정사에 관한 고찰」(『법조』 55-7, 법조협회, 2006)
한영수, 「교정보호청(가칭)의 조직설계 방향: 특히 보호관찰조직을 중심으로」(『교정연구』 24, 한국교정학회, 2004)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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