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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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직군(公安職群)의 공무원 중 교정직렬(矯正職列) 및 보도직렬(輔導職列) 공무원의 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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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공안직군(公安職群)의 공무원 중 교정직렬(矯正職列) 및 보도직렬(輔導職列) 공무원의 통칭.
내용

교정직렬은 교정이사관(2급)·교정부이사관(3급)·교정감(4급)·교정관(5급)·교감(6급)·교위(7급)·교사(8급)·교도(9급)로, 보도직렬은 교정이사관·교정부이사관·보도감(4급)·보도관(5급)·보도사(6급)·보도사보(7급)·보도원(8급)·보도원보(9급)로 구분된다.

교정직렬의 공무원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 및 보안감호소에서 행형(行刑)에 관한 사무와 미결수 및 보호감호처분 또는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에 관한 사무를 행하고, 보도직렬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과 법원의 조사·심리를 위하여 가위탁된 소년의 수용보호·교정교육 및 감별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교도관은 직무수행 상 필요한 때는 무기 또는 교도봉을 휴대할 수 있다. 교도관 집무규칙에 정하는 교도관은 정복교도관 및 교도서의 교도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서 교도관이란 직종은, 1894년에 경무청을 신설하고 감금(監禁)과 부감금(副監禁) 및 감수(監守)를 두어 감옥의 사무를 관장하게 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 이전에는 전옥서(典獄署)를 두어 죄인을 감시하고 부제조·주부·봉사와 참봉을 두었으나, 이들을 전문적인 교도관이라 할 수는 없다.

민족항일기에는 감옥에 전옥·전옥보·간수장 및 간수를 두었으며, 1949년 11월에는 4급으로 감시, 5급으로 감리를 두었고, 1950년 12월에는 5급으로 간수부장과 간수, 4급으로 간수장·간수장보·전옥(3급 갑류 및 을류)을 두었으며, 1960년 12월에는 3급 갑류만 전옥이라 하고, 3급 을류는 전옥보라고 하였다.

1963년 5월에 교정직렬은 3급으로 교정관과 교정관보를, 4급으로 교감과 교감보를, 5급으로 교도와 교도보를 두었고, 보도직렬은 3급으로 보도관과 보도관보를, 4급으로 보도사와 보도사보를, 5급으로 보도원과 보도원보를 두었다.

이어 1970년 12월에 교도직렬의 3급을 갑류·을류 구분 없이 교정관으로, 보도직렬의 경우도 구분 없이 보도관으로 하였다. 1976년 11월에는 교도직렬 3급 갑류를 교도감으로 하고, 1982년 12월에는 보도직렬 3급 갑류를 보도감으로 하여 현행과 같은 직급구조를 이루었다.

교도관은 자유형을 받은 자를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에 격리하여 교정교화하여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시행하며, 형사피의자 또는 미결수용자를 구치소에,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는 보호감호소에, 감호처분을 받은 자는 보안감호소에 수용하고, 소년원에서는 엄격한 규율 아래 올바른 국민으로의 기초교육과 훈련을 한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수용소년을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 기타 전문지식에 의하여 그 자질을 검사한다. 교도소 등 각종교도기관의 기관장은 당연히 그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며, 기관장 아닌 교도관도 검사장의 지명에 따라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교도관은 그 업무가 매우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일이어서,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1계급씩 상향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도관들의 전문성을 더욱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일부 교도소내에는 전문대학 과정이 개설되고 있다.

즉, 8급은 일반공무원의 7급, 5급은 일반공무원의 4급 보수를 받는다. 특히, 1981년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가 발족하여 단순하고 일상적인 경비업무는 경비교도가 담당하게 됨에 따라 교도관들은 재소자의 선도에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경비교도대는 2014년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69)
『한국관료제도사』(정시채, 화신출판사, 1978)
집필자
박윤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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