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범죄자 중 자유형(징역·금고·구류 등)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들을 수용하는 시설.
개설
내용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의 경우에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중학교 입학자격·고등학교 입학자격·고등학교 졸업자격 등의 검정고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고등학교과정, 방송통신대학과정, 독학사 및 정보화와 외국어 교육과정도 설치·운영하여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 밖에도 사회복귀에 유용하게 할 취지로 각종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징역형 수형자의 경우에는 작업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작업에 있어서도 교도소 내에서 하는 작업과 교도소 이외의 사회 각 산업체 등에서 통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즉, 야간에 잠만 교도소에서 자고, 평일의 작업시간에는 외부의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전화통화, 사회견학, 귀휴, 가족만남의 집(교도관의 감시 없이 교도소 외에서 가족 등과 함께 숙식을 해결하는 시설)등이 있는데, 이러한 처우는 궁극적으로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방법이다.
변천과 현황
2010년 6월 현재 전국의 교정시설은 교도소 32개소, 여자교도소 1개소, 소년교도소 1개소, 직업훈련교도소 2개소, 개방교도소 1개소, 구치소 9개소, 지소 3개소 등 49개의 교정시설이 있다.
각 교도소에는 소장(교정직 3, 4급), 부소장(3급의 소장이 있는 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사회복귀과, 작업훈련과, 복지과, 의료과 등이 교정업무를 분장하여 담당하고 있다. 교도소의 특성상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격리와 질서유지의 차원에서 본다면 주로 계호업무를 담당하는 보안과의 업무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작업이나 직업훈련과 관련된 작업훈련과 교화업무를 주로 행하는 사회복귀과, 수용자의 건강유지를 위한 업무를 행하는 의료과 등도 교정행정의 비중 있는 업무가 아닐 수 없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형집행법개요(刑執行法槪要)』(원형식·윤상로, 진원사, 2009)
- 『형사정책(刑事政策)』(박상기·손동권·이순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교정학개론(矯正學槪論)』(남상철, 법문사, 2005)
- 『교정학개론(矯正學槪論)』(이윤호, 박영사, 2003)
- 『행형학(行刑學)』(배종대·정승환, 홍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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