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마련한 법률이다. 공무원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공무원인 공익 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의 인사행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로 1963년 제정되어 87회 제정 · 개정 작업을 거쳐 법률 제19341호[2023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총 12장 8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총괄하고 있다.
특히 제2장인 제9조부터 제15조에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권한과 심사에 관하여 규정하여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 · 결정할 수 있게 하였고, 인사혁신처장에게 행정기관 인사행정의 운영에 대한 적정성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위법 ·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직위분류제, 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보수, 인재 개발 및 적극 행정의 장려, 복무규정, 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장과 제11장에서는 국가공무원의 징계와 벌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2023년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부 내 각 기관이 더욱 자율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인 공익 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제정 · 개정하였다.
인사혁신처장이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이 더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공무원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조 제5항 신설].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소신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를 한 공무원의 인적 사항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제17조의 3 신설].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직 기간에 그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을 연장하여 휴직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질병 휴직과 병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3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종전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 범죄 · 성희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만 그 피해자가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던 것을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75조 제2항].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휴직 기간과 강등 · 정직 · 감봉의 징계처분 집행 기간이 겹치는 경우 휴직 기간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였다[제80조 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