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하도록 제정된 법률이다. 1963년 4월 17일에 제정되어 그 동안 20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준을 처음으로 정한 것은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것이 최초이다.
그 뒤 1949년 8월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률이 1963년에 전문 개정되어 1997년 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률의 규정 중 주요내용을 간추려보면, ①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경력직공무원은 다시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으로,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고용직공무원으로 세분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률 중 보수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②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의하기 위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③ 공무원의 임용은 능력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공무원의 결격사유·임용·승진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④ 신분보장·권익보장·징계·벌칙·보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무원은 신분보장에 관한 권리, 직무수행권,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령준수의무, 복종의무, 비밀엄수의무 및 직무에의 전념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들, 즉, 겸직금지의무, 정치활동의 금지의무, 집단행의의 금지의무 등을 부담한다. 2020년 1월부터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겸직 허가를 신청받은 소속기관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해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집단행위의 금지의무에 관해서 헌법은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 이외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집단행위가 인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갖는 기본권인 근로자로서의 단결권의 중요성에 비추어 지나친 제한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결정과 대법원판례는 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66조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정부는 공무원직장단체협의회라는 조직을 인정하여 노동조합형태는 아니지만, 공무원의 근로조건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개방하고 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특례를 정한 법률로는 법관에 대한 <법원조직법>, 검찰관에 대한 <검찰청법>, 군인에 대한 <군인사법>, 국가안전기획부직원에 대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군무원에 대한 <군무원인사법>, 외무공무원에 대한 <외무공무원법>, 교육공무원에 대한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찰공무원법> 등의 특별법이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부속법령으로는 <공무원임용령>·<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고용직공무원규정>·<전문직공무원규정>·<공무원임용 및 시험시행규칙>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