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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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적 ·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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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적 ·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내용

1979년 12월 제정되었다. <도로교통법>·<선박안전법>·<항공법> 등에서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을 충실히 보장하려면 교통수단을 총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교통안전시책과 시행이 필요하므로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

1997년 현재까지 4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차량 등을 제조하는 자는 그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하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시·도에는 시장·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두고, 정부는 교통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교통의 규제 및 관제의 합리화, 도로 및 공유수면 사용의 적정화를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안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시책이 중요한 것은 틀림없다 할 것이나, 각종 교통시설을 운행하는 자, 이용자 및 보행자 등 국민의 협조가 없이는 곤란하므로, 온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78)
집필자
박윤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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