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설치되어 있는 제1차 소속기관인 구의 최고행정책임자.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박윤흔 (법제처, 법학)
  • 최종수정 2023년 04월 10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설치되어 있는 제1차 소속기관인 구의 최고행정책임자.

내용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은 관리관(1급 공무원)이고, 6개 광역시(부산 · 인천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의 구청장은 이사관(2급 공무원)이며, 특정시의 일반구청장은 서기관(4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례적으로 창원시 구청장과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부이사관(3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1986년 11월 당시 구청은 서울특별시와 4개 광역시(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및 대전 · 울산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2019년 현재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부천시 · 성남시 · 고양시 · 청주시 · 수원시 · 창원시 · 전주시 · 안산시 · 용인시 등에 설치되어 있다.

구는 지금까지 단순히 대규모 시의 소속 하부행정구역으로서의 구실밖에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 · 군 · 읍 · 면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거나 가진 적이 있는 것에 비하면 그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겠다. 그러나 1986년 10월에 통과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역시의 구는 시 · 군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구는 1943년 6월 9일 총독부령으로 당시의 경성부출장소를 구로 개편하면서부터 생겨났는데, 당시에는 구의 최고책임자를 구장(區長)이라고 하였으며, 광복 직후부터 구장을 구청장으로 개칭하였다. 한편, 부산은 경상남도의 소속이었던 1957년 1월부터, 대구는 1963년 1월, 인천은 1968년, 광주는 1973년, 대전은 1977년 9월부터 구청장을 그 책임자로 하였다.

구청장은 소속직원 및 소속하급행정기관인 동의 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구청장의 소관사무는 그 대부분이 상급기관에서 위임받은 것이다. 구청장은 선출로 임명되면서 그 지위가 격상되었다.

대규모의 시는 행정업무의 대부분이 구 또는 구의 소속기관인 동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호적 · 주민등록 · 인감 · 수도 · 청소 · 환경 · 건축 · 도로 · 각종 지방세 · 위생 등 많은 업무가 구청장 또는 그 하부기관인 동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명실상부한 대민업무의 총괄책임자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69)

  • - 『한국관료제도사』(정시채, 화신출판사, 1978)

  • - 『지방행정구역발전사』(내무부,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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