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건최고회의령(國家再建最高會議令) 제42호로 제정되었다. 1961년 6월 6일 제정, 공포되었다. 제5차 개정헌법에 따라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어 제3공화국헌법이 시행된 1963년 12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졌으며, 그 동안 여섯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국가의 최고통치기관으로 규정하여 3권을 통할하고 국회의 권한까지도 대행하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혁명이념에 투철한 현역(1962년 12월 이후 예비역 포함) 국군장교 중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②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혁명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보장하도록 하였다. ③ 최고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④ 1962년 10월에는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의 개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친 뒤,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였다. ⑤ 대통령의 유고시에는 최고회의의장·부의장·내각수반의 순위로 권한을 대행하게 하였다. ⑥ 헌법에 규정된 국무원의 권한은 최고회의의 지시와 통제하에 내각이 행하되 내각은 최고회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⑦ 계엄안·해엄안, 각군 참모총장의 임명, 영예수여·복권·감형 및 검찰총장·각급 검사장·대사·공사의 임명 등 주요 행정부의 권한은 미리 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
⑧ 내각은 내각수반과 각원으로 조직하되 내각수반은 최고회의가 임명하고 각원은 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내각수반이 임명하며, 각원의 수는 10인 이상 15인 이내(1963년 3월 이후 10인 이상 18인 이내)로 하고, 최고회의는 재적최고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내각의 총사퇴,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하였다.
⑨ 최고회의는 사법에 관한 행정권의 대강을 통제하며,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최고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은 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지방법원장급 이상의 보직은 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⑩ 1963년 1월에는 종전의 심계원(審計院)과 감찰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감사원을 설치하되, 이를 <헌법>과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감사원이 헌법기관이 되었다. ⑪ 서울특별시장·도지사 및 인구 15만 이상의 시장은 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내각이 임명하고,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게 하였다. ⑫ 이 법은 최고위원 10인 이상의 제안과 재적최고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게 하였다.
⑬ 혁명 전 또는 그 뒤 반국가적·반민주적 불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소급입법(遡及立法)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의 처리를 위하여 혁명재판소·혁명검찰부를 두었다. ⑭ 1962년 3월에는 정치활동을 정화하고 참신한 도의정치 확립을 위해 혁명 전 또는 그 뒤, 특정 직위에 있던 자와 특정행위를 하였던 자의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⑮ 헌법과 비상조치법이 저촉하는 경우 비상조치법에 의함을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이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부속법령은 매우 많았다. 그 중 중요한 것으로는 <국가재건최고회의법>(법률 제618호, 1961.6.)·<부정축재처리법>(법률 제623호, 1961.6.)·<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법률 제630호, 1961.6.)·<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법률 제644호, 1961.7.)·<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713호, 1961.9.) 등이 있었다.
이 법은 혁명 당시의 <헌법>(제2공화국헌법)에서는 예상하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순수한 법률적 이론으로는 위헌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개정된 새로운 <헌법>(제3공화국헌법) 부칙 제5조에서는 비상조치법 또는 이에 의거한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재판·예산 또는 처분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헌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헌법적인 보장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