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은 총 12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8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사기관, 직위분류제, 임용과 시험, 보수, 복무, 신분보장, 권익의 보장, 징계, 능률, 보칙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으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다.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고, 징계 등에 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지방소청심사위원회와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할 때와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 포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963년 제정된 뒤 2010년 3월 법률 제10147호까지 35차례 개정되었다. 「지방공무원법」은 상황 변화에 따라 꾸준히 개정되어 왔으며, 2008년에는 전면 개정되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외국인의 공직취임가능성을 열어두게 하였고, 2010년의 35차 개정에서는 징계의결, 징계처분, 공무원 결격사유, 당연퇴직 등에 대하여 개정하였다. 그리고 현재 질병휴직 및 후임자 보충과 관련한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다.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사행정 기준을 확립하고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