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개설
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다.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고, 징계 등에 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지방소청심사위원회와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할 때와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 포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행정법강의(行政法講義)』(박균성, 박영사, 2010)
- 『행정법특강(行政法特講)』(홍정선, 박영사, 2010)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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