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의 규제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여 공정성 및 공직자 윤리의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이해 충돌의 방지 의무와 자신을 포함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성실하게 등록할 의무를 진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 등록, 등록 재산 공개 및 재산 형성 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 신고 및 주1,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공직자윤리법」[법률 제19563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1981년 12월 31일 공직자의 부정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의롭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아울러 모든 공직자로 하여금 정의 · 복지사회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긍지와 보람으로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수령 선물 신고 및 퇴직 후 유관 사기업체의 취업제한 등을 제도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공직자윤리법」[법률 제3520호] 제정 개정 이유]. 사회 변화에 따른 법제의 현실적 대응을 위하여 제정 이래 2024년까지 총 63회의 제정 · 개정 작업을 거친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이해 충돌의 방지 의무와 자신을 포함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성실하게 등록할 의무를 지며, 그 범위와 공개 방법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3년부터 개정을 통하여 가상 자산을 공직자의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공직자가 등록 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현재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직자의 재산 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 그 밖에 공직자 윤리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심사 · 결정하기 위하여 주요 행정기관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가 위조 · 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심사 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심사 과정의 심의 · 의결 절차 등에 관한 위법이 발견된 경우로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초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등록 사항을 재심사할 수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당해 법령 위반 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공직자 중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단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및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학장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교육감,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등]은 공직자 자신과 배우자 및 본인의 주2, 주3의 재산에 관한 등록 사항과 변동 사항 신고 내용을 등록 기간 또는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의 출자 · 출현 · 보조를 받는 기관 및 단체, 지방공사 등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가족은 외국이나 외국인으로부터 현금을 제외한 대가 없이 제공되는 선물을 받으면 즉시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 밖에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은 관련 자치법규를 제외하고도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 하위 법령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한에 관한 규칙」, 「법관윤리강령」,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권리위원회규칙」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