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김용진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내용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 대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에도 각각 설치되어 있으므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법원 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직자(퇴직한 자 포함)에 관한 사항만을 관할한다.

① 권한 : 동 위원회는 첫째, 재산공개대상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둘째 재산허위등록의 의심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군인·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 대한 조사의뢰의 승인, 셋째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한 예외승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조직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③ 의의 : 공직자의 부정을 방지하고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보장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공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중요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중앙행정부처와 그 산하단체의 공직자를 관할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은 매우 주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 『인사행정론』(오석홍, 박영사, 1988)

  • - 「공직자윤리법」

  •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