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는 형벌.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김기두 (전 서울대학교, 법학)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는 형벌.

내용

자유형이다. 징역과 마찬가지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지만, 징역은 일정한 정역(定役)에 복무하게 함에 반하여, 금고는 정역이 강제되지 않는 점에서 그 내용을 달리한다.

금고는 소위 명예적 구금으로서, 자유형 중에서 명예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그 주요요소로 한다. 금고도 징역과 같이 무기와 유기로 구별되며,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하지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25년까지이다. 주로 파렴치범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를 여기에 해당시키고 있다.

그러나 징역과 금고의 구별을 인정할 것이냐에 관하여는 의문시하는 견해도 있다. 즉, 자유형의 목적이 범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정상인으로 교화시킨다는 근대형법의 교육형 이론에 따른다면, 본질적으로 두 가지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인간으로 하여금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러한 교육형의 기본목적에 위배된다고 한다. 결국, 명예적 구금이라는 제도는 일종의 과거 계급사상의 잔재로서, 현행 「형법」이 이러한 역사적 유물을 그대로 받아들인 점은 앞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 『형법총론』(정영석, 법문사, 1982)

  • - 『형법학총론강의』(유기천, 일조각, 1980)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