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재산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으로서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몰수와 같이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물권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벌금형의 금액내용은 <형법>(형법 제45조)에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형법>(제47조)에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11월 <벌금 등 임시조치법>을 개정하여 벌금은 규정된 액수의 4배에 상당한 액수로, 과료는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고 조정하였다. 재산형에는 벌금·과료·몰수가 있으나, 벌금과 과료는 금액에서 차이가 있고, 몰수는 벌금·과료와는 달리 부가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벌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형처분(換刑處分)으로서 법원이 선고한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에 처해진다. 벌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유치기간에서 뺀다.
벌금의 집행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며, 이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債務名義)와 같은 효력이 있다. 납부의무자가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벌금납부독촉서를 검찰청집행과장명의로 발부하여 독촉한다.
그런데 실무상 재산형에 선고되는 사건의 소추와 재판확정간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통상적인 납부통지서에 의한 납부나 즉납(卽納)보다는 대부분의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피·주거이전·소재불명·파산 등으로 소재수사를 시효완료 때까지 계속하더라도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형사소송법>은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판결확정 뒤 집행곤란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의 선고와 동시에 가납판결을 함으로써 즉시 집행할 수 있게 한다. 실무상으로는 벌금의 신속 정확한 징수를 위하여 예납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한편, 조세·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자가 재판확정 뒤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고, 벌금 등의 재판을 받은 법인이 판결확정 뒤 합병으로 인해 소멸한 때에는 합병 뒤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