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는 법원에 대하여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이다. 공소에 따라 범죄수사는 일단 종결되고, 당해 형사사건은 공판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법원의 심판은 공소의 제기를 기점으로 하는 동시에 이를 중심으로 전개되므로 공소는 형사사법절차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소송행위이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합리적 이유가 있고 또 법률상의 요건이 갖추어질 때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재량에 의한 불기소 처분도 인정되며 공소의 취소도 인정된다.
공소에 따라 범죄 수사는 일단 종결되고, 당해 형사사건은 공판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소는 형사사건의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로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상 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으며, 따라서 법원의 심판은 공소의 제기를 기점으로 하는 동시에 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는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소송행위이다.
현행 「 형사소송법」상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즉, 우리 나라는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를 채택하고 있는데,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원칙하에 동일적 조직체를 이루고 있는 검사에 의한 기소독점주의와 결부되어 있다. 이는 공소제기를 일반 사인의 개인적 감정이나 지방의 특수한 사정에 좌우되지 않게 함으로써, 획일적이고 공평한 소추를 보장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관료주의의 폐해를 수반하기 쉬운 단점도 있다. 한편, 기소법정주의(起訴法定主義)가 아닌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를 채택하여 충분한 범죄의 혐의와 공소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재량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불필요한 기소를 피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망을 높이고, 공소제기가 가지는 특별예방과 일반예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형사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형사사법절차의 탄력성 있는 운영을 통하여 구체적 · 실질적으로 타당한 정의의 실현에 도달할 수 있고, 검찰 · 법원 및 교정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경범자가 수사에 협조하는 기회를 조성하여 수사의 촉진을 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제도로서는 고소인 · 고발인에 대한 불기소처분 등의 통지,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 · 고발인의 항고 · 재정신청(裁定申請) 등이 있다.
공소제기는 중대한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또 법률상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 비로소 가능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한다.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제기가 인정되지 않으며, 심신상실자 · 미성년자 · 국회의원 · 대통령 · 외국인의 경우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피의사실이 경미한 사안이거나, 형의 폐지가 있거나, 사면을 받은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소송이 이미 계속(係屬)된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그 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공소의 취소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피의사실이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나 친고죄인 경우에, 불처벌의 의사가 있거나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공소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소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죄명 · 공소사실 · 적용법조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여러 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도 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사건이 법원에 의하여 심리될 수 있는 법적 상태가 발생하며, 이를 소송계속(訴訟係屬)이라고 한다. 소송계속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제기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심판할 수 없다.
공소제기의 효과는 또한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사건 전체에 일체 불가분의 것으로서 미치고, 단순일죄(單純一罪)의 경우는 물론, 과형상 일죄(科刑上 一罪)의 경우도 공소사실의 일부만이 공소장에 기재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효력은 전체에 대하여 미친다. 한편, 공소제기로 말미암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일반적으로 공소제기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도 공소사실과 단일, 동일한 전체 범위에 그 효과가 미친다고 하며, 판례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중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뒤에 제기된 공소를 판결로써 기각해야 한다. 또, 같은 사건이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될 경우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直近上級法院)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공소의 취소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철회하는 소송행위이다.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는 법제하에서는 공소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지만,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는 논리적 귀결로서, 공소의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공소의 취소는 공소장 변경에 있어서의 공소사실의 철회와 구별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여러 개의 공소사실, 예컨대 과형상일죄, 예비적 · 택일적으로 기재된 여러 개의 사실 중 일부의 철회를 의미함에 반하여, 공소의 취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여러 개의 공소사실 중 그 일부 또는 전부의 철회를 의미한다. 공소의 취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 재정신청에 의해 심판에 붙여진 사건에 관하여 공소유지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공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허용된다. 그것은 법원의 종국판결(終局判決)이 검사의 공소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공소를 취소하게 되면 법원은 결정으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또한, 공소취소의 효력은 공소제기의 효력과 같이 단일사건의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단일사건의 일부에 대해서 공소의 취소가 있을 때는 그 전부에 대하여 공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고소 ·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의 취소가 있는 경우, 검사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생된 때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은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기소에 제약을 두는 것이다.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 철회 · 변경의 허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송은 동적 · 발전적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소제기 당시에는 검사가 비록 확신을 가지고 일정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공소장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의 수사의 발전이나 공판심리의 경과에 따라 제출할 증거 또는 이미 제출한 증거와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