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사, 심판하고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즉 국가가 범인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는 전 과정을 규정한 법률을 뜻한다. 형식적 의미로는 형사소송법전 그 자체를 말하나, 실질적으로는 형사소송 절차를 규정한 법률체계 전체를 가리킨다.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라는 뜻에서 공익 유지를 그 주안으로 하지만, 개인의 존중, 개인의 기본 인권 보장을 무시하고 공익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주요 임무는 공익 유지와 인권 보장이라는 일견 대립·모순으로 보이는 이념이기에 그 운영에 조화를 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 된다.” 또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영미법의 법언은 양자의 요구가 서로 상반되는 규범의 충돌로 나타날 경우, 국가의 형식적 권위를 주장하기에 앞서 개인의 기본 인권보장을 보다 배려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국가형벌권의 행사과정에서 절차면의 적정 여부, 특히 수사 절차의 적정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의 구조는 대별하여 대륙 법계인 직권주의와 영미 법계인 변론주의의 2대 원리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양자는 언제나 어느 정도 교차하는 것이므로 그 나라 사정에 따라 입법이나 해석·운영에 있어서 그 중점의 차별은 존재한다.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제도는 조선시대까지는 ≪형전≫에 규정되고, 규문주의적인 절차를 위주로 하였으며, 근대적인 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조선형사령>으로 일본 제도를 변용, 의용함으로써 비롯되었다.
또한, 미군정법령에 의하여 행정 목적으로 인신 구속을 자행하던 행정 검속을 금지하고 법관의 영장제도를 확립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적 형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형사소송법>이 1954년 9월 제정·공포되었으며, 그 뒤 1961년 9월 당사자주의를 보다 확립하고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변호인 등의 교호신문제(交互訊問制)를 정립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우리 나라 형사소송 절차 중 중요한 특색은 다음과 같다.
소송법은 수사단계를 당사자주의적으로 개혁하여 인권보장의 이념을 강화하여 강제처분에서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변호인선임권을 인정한다.
한편,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묵비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 권리는 피의자에게 진술을 들을 때에 미리 알려 주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유죄 재판이 있기 전에는 어떠한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도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수사기관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는 영미 법계에서는 사법경찰관리를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하고, 검사는 주로 공소 유지를 그 주요 임무로 하는 데 대하여, 대륙 법계에서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한다.
우리 나라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는 상명하복으로, 검사는 범죄수사의 주재자로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 감독한다.
즉, 수사관·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경사·순경은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를 보조한다.
그 밖에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림·보건·전매·세무·해사·철도 등 종사 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검사장의 지명권이 있다.
수사의 단서는 현행 범인·검시(檢視)·고소·고발·자수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려한 때이지만, 이것과 구별해야 할 것은 경찰관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질문이다.
즉,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 방해가 되는 것으로 인정되면 부근 경찰관서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불심검문 내지 동행 요구는 수사 이전의 단계로서 답변 동행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사인(私人)의 기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만이 소추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소추주의인 동시에 국가기관 중에서도 검사만을 소추기관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기소독점주의이다.
그리고 수사 결과 기소에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기타 소송·처벌 조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취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우리 나라의 제도는 검사가 형사정책상의 득실을 고려하여 그 임의 재량하에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사의 수사지휘권·공소권독점·기소편의주의 및 형집행 지휘 등으로 형사 절차에서의 검사의 권한·책임은 매우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소편의주의에서 생길 수 있는 폐해를 덜기 위한 예외적인 조처로서 법원에 의한 준기소 절차가 있다. 그러나 재정 신청에 의한 심판 회부의 결정은 그 대상에 제한이 있는데, <경범죄처벌법>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순회판사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즉결심판의 심판을 받는 자는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판사도 즉결심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검찰청에 송치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심판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있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벌금·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선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판의 기본 원칙으로는 변론주의·구술주의·직접주의·공개주의가 있다.
(1) 변론주의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술변론에 의존하도록 되어 있어 공판정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며, 당사자에게는 의견진술권·증거조사신청권 등의 권한이 보장되어 있다.
(2) 구술주의
법원은 구술에 의하여 제공된 소송자료에 기해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며, 구술의 뒷받침 없는 서면주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변론주의와 구술주의는 공개 절차의 기본으로, 이를 합쳐 구술변론주의라 한다.
(3) 직접주의
직접심리라고도 하며,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에 한하여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고, 전문증거(傳聞證據)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공개원칙
일반 국민에게 심리·변론 및 재판의 선고 등 방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압수·수색·검증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일정한 소송관계인에 한하여 참여를 허용하는 당사자공개주의도 병행하고 있다.
재판의 공개는 사법의 공정을 보장하고 재판의 위신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제도이며, <헌법>도 재판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집행은 재판의 내용을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하는 것을 말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형의 집행이다. 영미 법계에서는 재판의 집행 지휘를 법원 스스로 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검사가 지휘한다.
사형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교도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자유형의 집행에서는 징역은 교도소·구치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역하게 하고, 구금·구류는 교도소·구치소에 구치한다. 재산형의 집행, 즉 벌금·과료·몰수·추징 등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언급해야 할 것은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 처분이다. 보호 처분은 사회 복귀가 위험한 누범자, 범죄단체 간부·심신장애자·약물중독자 등에 대하여 행해지며,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이 있다.
그 중 가장 엄한 것은 보호감호로,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피보호감호자를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복귀에 필요한 감호·교화·직업훈련 및 근로를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