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법제 /행정
제도
국가형벌권의 행사 절차인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법.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54년 9월 23일
공포 시기
1954년 9월 23일
주관 부서
법무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 절차인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법원조직법」 등을 포함하나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법률로서의 「형사소송법」을 의미한다. 법률로서 「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 외에 수사절차, 형집행절차도 규율한다. 소송절차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에 직권주의를 가미한 절충적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

정의
국가형벌권의 행사 절차인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법.
제정 목적

형사절차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공판절차, 재판, 형의 집행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 「형사소송법」이다.

내용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법원조직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검찰청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포함한다. 형사절차 법률주의에 의하여 법률, 헌법만이 여기에 속하고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인 예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108조의 수권을 받은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규칙은 포함된다.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나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도 아울러 구현해야 한다. 따라서 실체진실주의는 ‘유죄자 필벌’을 뜻하는 적극적 진실주의가 아닌 ‘무죄자 불벌’을 뜻하는 소극적 진실주의를 말한다. 적법절차의 원칙의 세부 원칙에는 공정한 재판의 보장,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 ·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이 있다.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의 법률을 의미한다. 통상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면 이 법률을 의미한다. 이 법은 제1편 총칙, 제2편 제1심, 제3편 상소,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총칙은 법원, 변호, 소송행위, 재판 · 서류 · 송달 등 소송절차의 기초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 법이 수사와 형집행절차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제1편 총칙은 소송절차에 대한 총칙적인 내용만을 규정한다.

제2편은 수사[제1장], 공소[제2장], 공판[제3장]으로 구성된다.

수사[제1장]에서는 수사의 단서인 고소 · 고발, 피의자신문 등 임의수사와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 검증 등 강제수사, 수사의 개시와 종결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형사소송법」은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기본권이 제한되는 강제수사는 헌법상의 강제수사 법정주의 및 영장주의의 제한을 받는다. 강제수사는 체포 · 구속 등 대인적 강제수사와 압수 · 수색 · 검증 등 대물적 강제수사로 나뉘고, 원칙적으로 사전영장에 의하나 사후영장 등의 예외가 있다.

공소[제2장]에서는 공소제기의 절차와 방식, 공소시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등을 규정한다. 법은 공소제기에 있어 국가소추주의,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어 국가기관인 검사가 공소제기를 담당하고,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및 공소 취소의 재량을 인정한다.

공판[제3장]은 다시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제1절], 증거[제2절], 공판의 재판[제3절]으로 나뉜다.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제1절]에서는 먼저, 공소장 부본 송달, 공판준비기일 등 공판준비절차를 규정한다. 그리고 공판절차는 ① 피고인의 인정신문, 당사자의 모두진술 등 모두절차, ② 증거신청,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등의 변론 절차, ③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 변론종결절차로 구성되는데 그 세부 절차에 대해 규정한다. 아울러 공판의 원칙인 구두변론주의, 집중심리주의 및 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에 대하여도 규정한다.

증거[제2절]에서는 증거능력에 대한 증거재판주의, 증명력에 대한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등 구체적인 증거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증거 부분은 1961년 개정 시 영미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공판의 재판[제3절]은 제1심 종국재판의 절차 및 종류에 대하여 규정한다. 종국재판은 크게 유 · 무죄의 실체재판, 공소기각 · 면소 · 관할위반 등의 형식재판으로 나뉘는데, 후자는 소송조건의 결여로 실체 심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선고하는 재판이다.

제3편은 통칙[제1장]과 판결에 대한 상소 절차인 항소[제2장], 상고[제3장], 결정에 대한 상소 절차인 항고[제4장]로 구성된다. 통칙[제1장]은 상소 총칙으로서 상소권자, 상소제기기간, 상소권 회복 청구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항소[제2장], 상고[제3장]에서는, 항소심은 사실심리가 가능한 사실심이고 1심의 심리 결과를 승계하는 속심의 성격을 가지는데 반하여 상고심은 법률심이며 원심 판단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바 이러한 각 심리 절차에 대하여 규율한다. 항고[제4장]에서는 결정에 대한 상소인 항고, 재항고 및 상소 절차는 아니나 이와 유사한 불복절차인 준항고에 대해서도 함께 규정한다.

제4편은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인 재심[제1장] 및 비상상고[제2장], 약식명령에 관한 절차인 약식절차[제3장]로 구성된다. 재심[제1장]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이익을 위하여 사실오인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구제 절차이고, 비상상고[제2장]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법령의 해석 · 적용에 위반이 있을 경우 검찰총장대법원에 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약식절차[제3장]는 정식의 공소제기가 아니라 서면심리로 진행되고 벌금형 등 재산형 선고만 가능한 절차이다.

제5편은 재판 확정 후 사형, 자유형 등 형집행 및 정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규율한다. 그리고 보안처분에 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별도의 법률이 규율하고 있다.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소송절차 외에도 소송절차 개시 이전 단계인 수사, 종결 이후 단계인 형집행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소송절차와 관련해서는, 직권주의를 취한 구법과 달리 소송의 당사자인 검사, 피고인의 적극적인 공격 · 방어 활동에 의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영미의 당사자주의를 대폭 도입하여 절충적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

변천사항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1954년 9월 23일에 제정되었다. 이후 주요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61년 증인에 대한 교호신문제를 규정하고 증거법에 있어 전문법칙을 정비하는 등 영미의 당사자주의적 요소가 강화되었다. 1973년 유신헌법에서 체포 · 구속적부심사제를 폐지함에 따라 법에서도 구속적부심사제도가 폐지되었으나 1980년 헌법에서 부활한 구속적부심사제도를 다시 규정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규정을 신설하였다. 1987년 구속적부심사청구 청구 사유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범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 피해자의 재판상 진술권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1995년 개정 시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제도를 신설하고 긴급구속 제도를 폐지하고 긴급체포로 대체하였으며, 체포된 자에 대해서도 구속적부심사를 인정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사상 인신구속 절차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다. 재판에 있어서는 궐석재판 도입, 간이공판절차 심판 대상 확대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한 입법이 있었다. 2007년 인신구속 절차 및 압수 · 수색 제도, 피고인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선 입법이 있었다. 2020년 ‘검 · 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규정을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다.

의의 및 평가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수사, 공판, 형집행의 절차 전반을 규율하고 있으며,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참고문헌

단행본

신동운, 『간추린 형사소송법(제14판)』(법문사, 2022)
이주원, 『형사소송법(제5판)』(박영사, 2022)

인터넷 자료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