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법상의 의의에 있어서의 법원과 소송법상의 의의에 있어서의 법원은 개념상 엄격히 구별된다. 국법상의 의의에 있어서의 법원은 일정수의 법관에 의하여 구성되는 재판기관인 동시에 사법행정상의 권한이 부여된 행정체이다.
각급법원의 장은 사법행정상의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그 지휘·감독권은 그 법원의 직원 및 관할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직원에 미친다.
이에 반하여 <소송법>상의 의의에 있어서의 법원은 각각 독립하여 재판권을 시행하는 기관이며, 재판권 행사에 관하여는 그 법원이나 상급법원의 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법원조직법>에서도 지휘·감독권은 법관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체에 있어서의 재판장은 <소송법>상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법관의 의견을 제약하지는 못한다. 단지 대법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判示)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한 것은 재판에 심급제도를 인정하는 이상 구체적 사건의 해결책으로 불가피하고도 당연하다.
<헌법>·<법원조직법> 등에서 통상 ‘법원’이라고 할 경우 대체로 국법상의 의의에 있어서의 법원을 말한다. <헌법>은 법원조직에 관하여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세부는 <법원조직법>에 위임하고 있다.
법원의 종류는 <법원조직법>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의 6종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특별법원으로 군법회의가 있어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고 있다. 즉, 군사재판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법회의가 있고, 군법회의에는 보통군법회의와 고등군법회의가 있으며, 법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며,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을 둔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재판관으로 둘 수 있는 2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심판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통상 대부분의 사건은 대법관 3인 이상(현재 4인으로 운영)으로 구성되는 ‘부’에서 심판하고 있다.
① 권한: 대법원의 권한으로는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재판한다.
또한 재판기관으로서의 권한 이외에 규칙재정권이 있다. 그런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위헌심사권:한편 권한과 관련하여 언급하여야 할 점은 법률의 위헌심사권이다. <헌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된 경우 법원은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재판한다.
또한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한다.
③ 재판의 특징:대법원의 재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로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명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하급심을 기속한다.
둘째로 대법원의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각 대법관의 의견(소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심판의 합의의 비공개원칙에 대한 예외로 볼 수 있으나, 최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보장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④ 소속기관:이 밖에 대법원의 소속기관으로는 법원 이외에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법원도서관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이 있다.
고등법원에는 민사부·특별부를 두며,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행한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합의부의·가정법원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지방법원합의부·가정법원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이 제1심 판결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한다.
지방법원에는 민사부·형사부를 둔다. 그러나 민사지방법원·형사지방법원에는 ‘부’를 둔다. 지방법원에는 지원·소년부지원을 둘 수 있다. 지방법원의 심판권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행하나, 사안(事案)의 내용에 따라서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격이며, 심판권은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에서 행한다. 가정법원·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가사심판법>에서 정한 을류·병류 사건과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除斥)·기피 사건 등을 심판하고, 가정법원본원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