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조직과 구성은 「법원조직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독립성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이 있다. 주요 기능은 재판, 법령 해석, 위헌법률심판 제청, 영장 발부, 등기 사무 등이다. 법원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법원의 조직과 구성은 「법원조직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법원의 종류는 「법원조직법」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인 고등법원 · 특허법원 · 지방법원 · 가정법원 · 행정법원 · 회생법원의 7종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담당하며, 원칙적으로 법률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주로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3개 부에서 전원 의견 일치 방식에 따라 행사된다. 그러나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거나, 명령 · 규칙의 위헌 · 위법 결정,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변경, 그 밖에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가 그 심판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대법원은 재판 기관으로서의 권한 이외에 규칙제정권을 가진다. 그 밖에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이 있어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고 있다. 즉, 군사재판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이 있고, 법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법원의 주요 기능은 재판, 법령 해석, 위헌법률심판제청, 영장 발부, 등기 사무 등이다. 재판은 법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으로,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선거재판 등 다양한 유형의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고, 법질서를 유지한다. 법령 해석 기능을 통해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특히 대법원의 판례는 하급심 법원과 행정기관에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져 법령 해석의 통일성을 제공한다.
법원의 독립성은 헌법상 보장된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여 법관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관의 신분보장도 법원의 독립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대한민국헌법」 제106조는 법관의 징계처분이나 해임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며, 법관의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
법원의 재판절차는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공개 재판이 가능하다.
법원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와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한다.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을 통해 입법부를,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반면, 국회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과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대통령은 대법관과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권을 통해 법원을 견제한다.
최근 법원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과제로는 사법 신뢰 제고, 국민참여재판 확대, 전문 법원 확충, 사법 서비스 개선, 사법부 인사 제도개선, 국제화 대응 등이 있다. 사법 신뢰 제고를 위해 법원은 윤리 강화, 투명성 제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범위 확대와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특허법원, 행정법원 등 전문 법원의 확충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판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야간 법원, 영상 재판 등 국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사법부 인사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국제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제 거래 증가에 따른 국제 소송 증가, 외국법 적용 사건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원의 국제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중추적인 국가기관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원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법원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