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은 특정 관할 지역의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제1심 법원이다.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기본적으로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 제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심판하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건 등은 합의부에서 심판한다.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의 법원에 속한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가정법원의 사무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행정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을 제외하고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이를 관할한다.
재판 기관으로는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의 일곱 종류가 있다. 그 중 일반 법원인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기본적인 3심 구조를 이룬다. 현재 전국에 총 18개의 지방법원이 있으며, 지방법원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 지원과 시군법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지방법원지원은 전국에 42개가 있다.
지방법원은 지방법원장과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된다.
지방법원장은 각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1~3명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1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지방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임명된다. 그러나 2024년 지방법원장 인사에서는 후보 추천제 없이 13명의 지방법원장이 임명되었다.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기본적으로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
민사지방법원의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32조 및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 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과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그 소송 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非財産權]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를 심판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 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할지라도 ① 수표금 ·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 ② 은행 ·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축산업협동조합 · 산림조합 · 신용협동조합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 · 새마을금고 · 상호저축은행 · 종합금융회사 · 시설대여회사 · 보험회사 · 신탁회사 · 증권회사 · 신용카드회사 · 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 · 구상금 · 보증금 청구 사건,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④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판한다. 지방법원의 심판권은 「법원조직법」 제32조에서 합의부 심판 사항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이상 모두 단독판사가 행한다.
형사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 사건,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 · 기피 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도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첫째,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 제331조[특수절도]의 상습범으로 한정하고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 2[특수공갈]와 그 각 미수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의 상습범이다.
둘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2호 · 제3호, 제6조[제2조 제3항 제2호 · 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즉,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제1항[강요]의 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 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 죄의 누범 및 미수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유기]이다.
셋째, 「병역법」 위반 사건이다. 넷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 4[상습 강도 · 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즉 「형법」 제329조[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의 죄로 3회 이상 누범 및 미수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 운전 등 치사상]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다섯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 의료업자의 처벌]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여섯째,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위조 · 변조자의 형사책임]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일곱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음주 운전 재범 주1] · 제2항[음주 측정 거부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사건, 같은 조 제3항 제1호[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 및 제2호[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여덟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 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 제1항 · 제3항 및 제10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