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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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관할 지역의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제1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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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지방법원은 특정 관할 지역의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제1심 법원이다.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기본적으로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 제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심판하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건 등은 합의부에서 심판한다.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의 법원에 속한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가정법원의 사무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행정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을 제외하고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이를 관할한다.

목차
정의
특정 관할 지역의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제1심 법원.
내용

재판 기관으로는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의 일곱 종류가 있다. 그 중 일반 법원인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기본적인 3심 구조를 이룬다. 현재 전국에 총 18개의 지방법원이 있으며, 지방법원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 지원과 시군법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지방법원지원은 전국에 42개가 있다.

지방법원은 지방법원장과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된다.

지방법원장은 각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1~3명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1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지방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임명된다. 그러나 2024년 지방법원장 인사에서는 후보 추천제 없이 13명의 지방법원장이 임명되었다.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기본적으로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

민사지방법원의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32조 및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 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과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그 소송 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非財産權]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를 심판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 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할지라도 ① 수표금 ·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 ② 은행 ·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축산업협동조합 · 산림조합 · 신용협동조합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 · 새마을금고 · 상호저축은행 · 종합금융회사 · 시설대여회사 · 보험회사 · 신탁회사 · 증권회사 · 신용카드회사 · 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 · 구상금 · 보증금 청구 사건,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④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판한다. 지방법원의 심판권은 「법원조직법」 제32조에서 합의부 심판 사항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이상 모두 단독판사가 행한다.

형사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 사건,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 · 기피 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도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첫째,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 제331조[특수절도]의 상습범으로 한정하고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 2[특수공갈]와 그 각 미수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의 상습범이다.

둘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2호 · 제3호, 제6조[제2조 제3항 제2호 · 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즉,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제1항[강요]의 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 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 죄의 누범 및 미수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유기]이다.

셋째, 「병역법」 위반 사건이다. 넷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 4[상습 강도 · 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즉 「형법」 제329조[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의 죄로 3회 이상 누범 및 미수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 운전 등 치사상]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다섯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 의료업자의 처벌]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여섯째,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위조 · 변조자의 형사책임]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일곱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음주 운전 재범 주1] · 제2항[음주 측정 거부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사건, 같은 조 제3항 제1호[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 및 제2호[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여덟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 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 제1항 · 제3항 및 제10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참고문헌
주석
주1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조항에 대해 2023년 헌법재판소는 음주 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인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 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2021헌가30등]. 그래서 2023년 4월 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서는 전범과 후범 간의 시간적 제한을 10년으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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