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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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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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삼심제(三審制) 원칙에 따라 설치된 고등법원 아래에 있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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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재판의 삼심제(三審制) 원칙에 따라 설치된 고등법원 아래에 있는 법원.
내용

일반적으로 제1심법원으로 재판을 하지만 일정한 범위에서는 제2심법원의 기능도 수행하는데, 현재 서울특별시에 민사지방법원·형사지방법원이 있고,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를 비롯하여 도합 18개가 설치되어 있다.

지방법원의 명칭은 소재지명을 붙여 호칭한다. 그 구성은 지방법원장과 법률로 정한 수의 판사로 하며, 사무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 44개 지원과 소년부지원 및 등기소를 두고 있다.

지방법원장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되며, 당해 법원 및 관할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지방법원장은 소속 판사로 하여금 민사소액사건 등을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순회하게 할 수 있는데, 순회하는 판사가 심판하는 장소를 순회심판소라고 한다.

지방법원의 제1심재판은 단독판사가 관할함이 원칙이나,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건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관할한다. 현재 합의부의 관할로 되어 있는 것은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제외)·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절도죄 등 일정한 범죄는 제외) 등이다.

합의부에는 민사부와 형사부가 있고 부에는 부장을 둔다. 부장은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된다. 합의부는 그 밖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과 단독판사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지방법원에서 처리되는 업무는 민사소송사건·형사소송사건·제소전 화해사건·독촉사건·강제집행사건·임의경매사건·등기 등 매우 다양하고 그 처리절차도 각기 다르다.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합의부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각각 항소할 수가 있고,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도 단독판사가 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합의부가 제1심으로서 심판·결정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한 판결 또는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에 상당한 제한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신고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83)
『헌법학신론』(김철수, 박영사, 1984)
『한국헌법』(문홍주, 해암사, 1985)
『우리의 법원』(법원행정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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